안녕하세요 청약 관련해서 알아보다가 여쭤볼 곳이 없어 월부 커뮤니티에 여쭈어봅니다.
지금 저는 시부모님 자가에 합가를 한 상황이고 저희 부부는 무주택입니다.
하반기에 송파나 강남에 올라올 청약에 도전하고 싶은데 청약 통장이 며느리인 저밖에 안살아 있어서, 세대주를 며느리인 저로 변경해서 청약에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궁금한 부분은,
서치해봐도 상황의 특수성때문에 확신할 수 없어 여기에까지 여쭈어 보게 되었습니다. 청약 센터나 전문가에게 정확한 부분 확인 받고 싶은데 어디에 물어봐야할지도 모르겠구요 ㅜㅜ 혹시 아시는 부분에 있어서 고견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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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물방울님 안녕하세요 ^^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 53조를 참고하면,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1번의 경우 명의를 물방울님으로 변경한다고 질문 주셨네요 :) 그렇다면 이 항목이 적용되지 않아 무주택으로 인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우주물방울님~ 시부모님과 지내시면서 청약에 도전하려고 하시는군요~! 저도 아는 한에서 말씀드려볼게요~ 명의와 별개로 세대주 변경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배우자와 주민등록세대를 같이하고 있는 시부모님께서 만 60세 이상 1주택 보유자라면 우주님께서 무주택으로 인정받으실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우주님의 명의로 당첨되면 우주님의 자산이며, 시부모님의 집을 파는 것은 시부모님의 자산으로 별개이므로 만약 당첨되는 신축 아파트에 입주하신다면 증여, 차용증 등 자금 출처를 명확히 하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분양사에 재문의하시어 정확히 확인하시고 신중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우주물방울님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