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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계약서 쓰고 복비 내고할 수 있나요?

24.06.01


안녕하세요. 내집 1채를 가지고 있는 부린이입니다. 얼마 전에 새로운 새입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했어요. 계약서에는 의례 그렇듯이 중개보수 최대치(3%)를 기재했고, 따로 이야기는 아예 없었습니다. 네고랑 상관없이 계약서는 일반적으로 중개수수료 최대치를 기재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곧 잔금을 치르고 복비를 내게 될텐데, 계약서는 최대치를 기재했더라도 복비를 내고할 수 있을지, 보통 어느 정도 내고하는지 궁급합니다.

*저희는 매매도 이 부동산과 했고,(당시에는 계약전 사장님이 먼저 복비 이야기를 하셔서 깍아주심), 전세도 이 부동산에만 내놔서 단독중개로 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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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꽃을든둘리
24.06.01 23:47

정이님 ^^ 사실 복비 가격 협상은.. 정해진 부분은 없습니다 :) 사람마다 협상을 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 매매도 같은 부동산에서만 했다면 ~ 이야기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중개 수수료를 깎으려고 노력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 사장님께서 중간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럼 화이팅입니다 정이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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