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주택자이고 추가로 분양받고자 27년 입주예정인 아파트를 계약금까지 납부완료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1세대 2주택이 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27년에 최종 등기를 처야 2주택이되는건지..
그럼 27년에 2주택이된후에 기존 주택을 3년안에만 팔면 양도세 중과되는걸 피할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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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 혼란스럽습니다 도와주세요!!!
민군 스스 기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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