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아파트 매도 잔금날에 B 아파트 매수도 같이 진행 하려고 합니다.
B 아파트는 부모님 명의 아파트 입니다.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가족간 매매 계약서 기재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계약서 비용 = 10만)
같은 부동산에서 법무사 불러서 매도/매수를 같이 진행 할 예정인데요.
이 때 법무사 비용이 1건당 25만원씩 50이 드는 건가요. 아니면 1회 입회하여서 처리해주시는 것으로 25만원이 발생하는 건가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법무사 비용이 25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다르다면 가르침 부탁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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