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아파트 매도 잔금날에 B 아파트 매수도 같이 진행 하려고 합니다.
B 아파트는 부모님 명의 아파트 입니다.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가족간 매매 계약서 기재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계약서 비용 = 10만)
같은 부동산에서 법무사 불러서 매도/매수를 같이 진행 할 예정인데요.
이 때 법무사 비용이 1건당 25만원씩 50이 드는 건가요. 아니면 1회 입회하여서 처리해주시는 것으로 25만원이 발생하는 건가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법무사 비용이 25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다르다면 가르침 부탁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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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가가즈아님 안녕하세요 ^^ 제 생각에 소유권 이전 1건당 1번의 비용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2건의 소유권 이전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비용도 2번 발생 합니다. 하지만, 동일한 법무사와 거래하므로, 이 부분은 법무사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 법무사 비용도 사실 법무사님 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라서 ~ 견적을 여러 곳 받아보고 비교평가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경험상 25만원 정도면 일반적인 수준인 것 같습니다 ^^ 화이팅입니다 가가즈아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