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이 남은 세입자 분에서 먼저 퇴거해 달라고 요청할때 퇴거위로금? 얼마가 적당할까요?
제가
이번에 매도하려고 마음먹은 집이 세입자분이 거주하고 계시는데,
내년 6월이 만기인 세입자분에게
먼저 퇴거해달라는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퇴거 자금을 얼마를 드리면 적당할까요?
이사비 (200~300) + 복비(50)? 이정도면 적당할지모르겠네요
현재 전세는 1억7천에 거주중이 상태입니다.
질문)
1. 퇴거위로자금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2. 세입자가 있는 경우
집을 잘 못보여주는것도 있고, 전세가격이 너무 낮아서 갭투자자가 집을 보지를 않는것 같아서
퇴거 후에 빈집으로 보여 주려고하는데 맞는 결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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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예나님 질문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도를 결정하셨고 매도를 하실 때 세입자로 인해 매매가격을 낮추는 것보다 퇴거비용을 지원해드리고 내보낸 후에 매도를 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하셨으면 그렇게 진행하셔도 됩니다. 비용을 계산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세입자가 갱신을 사용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갱신을 사용하지 않아서 연장을 더 해야 한다면 2년을 더 거의 해당 전세금이랑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더 할 것 같습니다. 퇴거비용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사비에 복비 정도로 먼저 제안해보시고 더 원하시는 경우에는 조금씩 높이면서 협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나님 매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방법은 아래 웰뜨님께서 잘 설명주신 것 같습니다~ 1.7억을 내어주실 여력이 있으시다면 가능한 방법입니다~ 만약 금전적으로 어렵다면 예나님 물건을 매수할 '매수자'와의 매매계약서 특약에 ' 현임차인 퇴거조건 ' 을 달고, 매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현상황을 잘 풀어 매도까지 안전하게 ! 파이팅입니다^^!
예나 님 안녕하세요 ~ 세입자 분이 주변 전세 시세보다 낮은 금액에 살고 계시다면, 협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밑져야 본전이니, 한번 이야기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세입자가 있으면 투자자에게만 매도할 수 있는데, 공실이면 투자자 뿐만 아니라 실거주자도 매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세가 시세 대비 낮게 낀 경우, 공실이 더 유리하기는 합니다 ! 화이팅이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