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약점수 부양가족 가점계산할때
30세 미성년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신청자와 같아야만 가점을 받을수 있나요?
대학때문에 주민등록이 다른곳으로 되어있으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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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커피향님 ~ 부양가족의 기준은 등본에 3년 이상 함께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속이어야 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커피향님 안녕하세요~^^ 부양가족 관련 청약점수 때문에 고민이시군요~~ 부양가족 기준 조건은 가족 수로 1인당 5점이 가산되어 총 35점 만점으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구성원이 총 6명일 때 해당 점수가 되며 이는 30% 이상을 차지하는 비중이기에 매우 중요합니다. 부양가족 기준 조건은 등본상 함께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조부모,부모,자녀,손자녀 해당/ 형제,자매,친척은 제외)이어야 하며 3년 이상 함께 살며 등본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리하면, 가족 6명까지 등본에 기재되어 3년 이상 함께 거주했을 때 총점 35점을 받을 수 있으니 계획을 세워 계산해두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그럼 화이팅입니다!
부양가족 점수 부여 기준은 답변 주신 다른 분들의 내용과 같습니다. 다만, 자녀가 학업이나 병역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다른 곳에 거주하는 경우 부양가족 가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HUG, LH 등 청약을 진행하는 기관에서 정확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