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분께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는데 은행에 문의하니 답신이 이렇게 왔습니다.
ㅇㅇㅇ님(세입자) 대출은 질권설정계약이 안되어 있으므로 고객님께서 전세보증금을 은행에 입금하지 않고 세입자와 정산하면 되는 대출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Q. 전세자금대출도 은행이 아닌 임차인에게 전액 반환처리하는 상품도 있나요??
임대차계약 만기시점이 다가와 반환을 앞두고 있는데 이중변제 소리할까봐 불안한 마음에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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