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24.07.09]
안녕하세요
우리의 봄입니다 :)
영세 소상공인에게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이
8일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3차 모집부턴,
매출액 기준이 이전 신청보다
2배 상향되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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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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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전보다
전기요금이 약 30% 인상됨에 따라,
부담을 느끼는 소상공인들에게
전기요금 부담을 덜고자
마련한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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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대상자는
연매출 3,000만원
이하인 소상공인이였으나,
이번부터 매출액 기준이
6,000만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겠네요!!
지원 대상은,
✅ 연매출 0원초과~ 6,000만원 이하
✅ 사업자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공고일(24.02.15) 기준
활동중인 사업자
또한 매출 규모는
22년 혹은 23년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기준이 됩니다.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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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월 ~ 24년 6월
납부한 전기요금에 대해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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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식은
직접계약자와 비계약사용자가
조금 다른데요.

1) 직접계약자
신청자 명의와 한전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직접 계약자의 경우,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24년 전기요금에서
차감되는 형식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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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계약사용자
한전과 계약관계가 없는
비계약사용자의 경우,
22년 12월 이전 개업자는
월 1.2만원이상 전기요금 증빙서류만
제출하면 됩니다.
22년 12월 이후 개업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전기요금이
20만원 이상일 경우 또는
미만일 경우
증빙서류가 달라지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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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기간
24년 7월 8일 (월)
오전 9시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지만,
(주소창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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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센터 방문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금 지급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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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메시지를 통해
지원 대상 선정 안내가 발송되며,
직접계약자는
전기요금에서 차감이 적용되고
비계약사용자는
5일 이내 납부급액이 환급됩니다.
이상,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되는 내용이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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