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재테크 기초반 강의를 들으면서 연금 저축 펀드를 알게 되었는데 회사에서 퇴직 연금 가입하는 거 외에 개인형으로 은행에서 IRP를 가입했는데 지금 5년 정도 넘었습니다. 최근 운용 수수료율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은행과 증권사에서 수수료율이 달라서 개인형 IRP를 증권사 이전을 해야하는데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너나위님 강의를 듣고 연금저축 펀드를 개설하려 하는데 둘 중 어느 것이 더 나은 것이며, 1개만 유지하라고 하면 개인형 IRP를 해지하게 될 경우 불이익이 있는지와 아니면 두 개 다 가지고 있으려면 비중을 어느쪽 으로 더 높게 가져가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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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지님~ 각 상품에 대한 장단점을 우선 말씀드리자면 1) 연금저축 - 누구나 가입 가능 - 연 6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 자유롭게 인출 가능 - 원금 손실 가능성 있음. 투자성향이 공격적인 사람에게 유리 2) IPR (개인형 퇴직연금) - 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나 자영업자만 가입가능 -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 중간에 인출 불가 - 투자성향이 공격적인 사람보다 안정성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유리 이런 장단점이 존재하는 상품들입니다. 제이지님께서 잘 고민해보시고 본인의 성향과 상황에 맞는 상품을 가입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화이팅입니다!
연금저축펀드와 IRP를 잘 구분하여 생각하셔야합니다. 같은 '개인연금' 으로 묶이기 때문에 헷갈리기 쉽습니다. 1. 연금저축펀드 흔히 말하는 개인연금입니다. 연 최대 납입한도는 1년에 900만원입니다. 900만원을 납부해도 최대세제혜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년에 400만원이 한도입니다. 400만원을 납입하나, 900만원을 납입하나 연말정산으로 환급 금액이 같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통 연봉이 낮은 사회초년생들은 400만원정도를 납입하고, 은퇴를 얼마 남기지 않았다면 연금으로 탈 금액을 늘리기 위해 연 최대 한도를 꽉꽉 채워 900만원을 납입합니다. 자산의 100%를 주식형 ETF로 채울 수 있습니다. '안전자산'확보를 해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것이 IRP와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입니다. 상대적으로 공격적 투자 성향인 사람에게 좋다고는 하나, 막 레버리지 상품을 매수할 수는 없습니다. 연금가지고 위험한 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막아둔 것이지요. 2. IRP(개인형 퇴직연금)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어야만 개설 가능한 개인퇴직연금 계좌입니다. 연 최대 한도는 1년에 900만원입니다. 위에 말한 연저펀 계좌와 합산하면 1년에 총 1800만원 납입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900만원을 납부하더라도 최대세제혜택이 마찬가지로 존재합니다. 1년에 300만원이 한도입니다. 연저펀 계좌와 합쳐 1년에 최대 400 + 300 으로 700만원 세제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55세까지 돈을 쭉 모을거라면, 연저펀과 IRP 두 군데 최대로 공제를 받으면서 모으는 것이 절약에 상당한 도움이 되겠지요. 자산의 70%를 주식형 ETF, 나머지는 안전자산에 투자하도록 비중 설정이 되어있습니다. 안전자산은 증권사 및 은행에서 운용하는 상품으로, 초저위험용(예적금포함)이라 수익율은 비교적 낮지만 손실 가능성 또한 적어집니다. 당연히 여기서도 레버리지 상품을 매수할 수 없습니다. 무주택자의 경우 '중도'해지시(55세 이전)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무주택자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겠다는 것이 증빙되면 세금패널티 없이 납입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상당한 혜택입니다. IRP의 경우에는 55세 이전 해지의 경우 무슨일이 있어도 이연되었던 세금을 피할 수 없습니다. 즉 더 깨기 아까운 계좌가 IRP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보통은 연금저축계좌를 선순위, IRP를 후순위에 배치하고 납입합니다. 당장 돈이 필요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면 더욱 더 그렇겠죠. 둘 중 어떤 계좌가 더 좋다기보다는 이렇게 분명한 차이가 있으니 납입 비중을 상황에 맞게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연금계좌에 연 400넣는 것은 웬만해서는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니, 머리 아프게 이것 저것 생각하기 싫다면 그것부터 진행해도 되겠습니다. 더 심화단계로 나아가 팁을 드린다면, IRP 계좌는 저축용과 퇴직금 보관용을 구분하여 쓰시는 것이 편합니다. 내가 납입하는 저축액과 회사에서 퇴직 시 받은 퇴직금이 섞이면, 얼마에 대해 얼만큼의 세제혜택을 받았는지 계산이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이상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