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분당 거주중인 40대 여성 자영업자 입니다
저는 6인가족에 자녀가4명이고 36개월 미만자녀가 두명(쌍둥이)이 이습니다
그런데 이미 1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서 다자녀특공에 도전해보지 못했습니다
소유한 주택이 면단위 시골마을에 30평 농가주택으로 2014년도에 신축했고 소유자는 저와남편이지만 신축당시부터 지금까지 친정 부모님이 거주 중이십니다
주변 지인들은 시골에 있는 집은 1주택에 해당되지않으니 다자녀특공으로 청약해보라고 하는데 제가 찾아보니 저희는 해당이 안되는듯 합니다
그렇다면 영영 방법이 없는걸까요?
4자녀나 있는 저에게 국가가 주는 혜택을 이렇게 허무하게 놓치는게 너무 안타까워 질문 드립니다~^^;
댓글
그전까지 특공에 당첨된 이력이 없으시다면, 현재 보유한 주택 매도 후 다자녀특공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무주택 점수가 0점부터 시작이라는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올리비아핫세님 안녕하세요~ 저는 다자녀 특공을 활용해 집을 마련해봐서 더 공감되는 질문이었습니다. 먼저 아래의 항목에 해당이 안되시는거 같습니다.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85㎡이하의 단독주택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 받은 단독주택 그래서 주신 질문에서 문제는 1주택 보유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걸 해결하셔야 할 것입니다. 시골에 작은 규모의 아파트라면 부모님께 증여를 하는 형식으로 무주택을 만드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모쪼록 좋은 기회 적극적으로 행동하셔서 잘 살리시길 응원드려요~ 다둥이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