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본인부담상한제 신청 방법! 보험료 돌려받자! (+상한제사후환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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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9.03

 

 

 

 

 

 

 

안녕하세요! 비브입니다 :)

 

 

 

 

 

 

본인부담상한제는

서민들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바로 어제, 9월 2일 부터

본인부담상한제 지급절차가

시작되었는데요!

 

대상 확인 방법 및

환급 신청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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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제사후환급금?

 

 

 

 

 

 

 

 

본인부담상한제란 연간 의료비 중

환자가 부담한 금액이

일정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을

상한제사후환급금으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 적용항목

비급여 및 선별급여를 제외한 의료비

 

✅ 상한액

소득 수준에 따라 상이

(2023년 기준 87~780만 원)

 

 

 

 

즉, 한 해 동안 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가 소득 수준에 따른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된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주는 것으로

 

고액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의료안전망 역할을 하는 제도입니다.

 

 

 

 

 

 


 

 

 

 

 

📌

2024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제사후환급금

 

소득 분위별

초과금 환급 기준

 

 

 

 

본인부담상한제는

소득 분위에 따라 상한액이

다르게 적용되며,

 

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서 환급이 되는데요.

 

 

 

 

본인부담상한액.png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 2024년 기준

✔ 적용기간 :

24.1.1 ~. 4.12.31(진료일 기준)

 

✅ 1분위 : 87만 원

✅ 2~3분위 : 108만 원

✅ 4~5분위 : 167만 원

✅ 6~7분위 : 313만 원

✅ 8분위 : 428만 원

✅ 9분위 : 514만 원

✅ 10분위 : 808만 원

 

 

 

 

 

요양병원에 120일을 초과해

입원하는 경우에는,

최소 138만 원 ~ 최대 1,050만 원까지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소득분위에 따라

상한액을 정해둔 이유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더욱 덜어주기 위함입니다.

 

 

 

 

 

 

 


 

 

 

 

📌

2024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제사후환급금

 

신청 방법

 

 

 

✅ 신청 가능 시기 :

2024년 9월 2일 부터

 

✅ 신청 방법 :

✔ 홈페이지

✔ The 건강보험 앱

✔ 전화

✔ 팩스

✔ 우편

✔ 지사 방문 등

 

✅ 자동 지급 대상 :

지급동의계좌 등록자

 

 

 

 

 

2024년 본인부담상한제의

신청은 9월 2일 부터

시작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혹은

The 건강보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하신 분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환급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신청 방법,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1.홈페이지 접속

2.메뉴 > 민원여기요

3.개인민원

4.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5.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을 위해서는

간편 인증 및 공동 금융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The 건강보험 앱 ]

 

 

1.The 건강보험 앱 접속

2.민원여기요 및 조회

3.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4.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

2024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제사후환급금

 

예외 항목

 

 

 

 

모든 의료비가 본인부담상한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 비급여

✅ 전액본인부담 항목

✅ 선별급여

✅ 2~3인실입원료

✅ 임플란트

✅ 추나요법

✅ 상급종합변원 경증질환 외래 진료

 

등은 예외라고 합니다.

 

 

 

 

 


 

 

 

 

 

📌

2024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제사후환급금

 

문의처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홈페이지, 지사에서

접수한다고 합니다.

 

 

 

 

 

 

 

 

 

혹시 상한액을 초과한 의료비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면

좋겠네요!

 

 

첨부드린 공고문도 참고하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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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본인부담상한액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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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허씨허씨user-level-chip
24. 09. 03. 16:30

오 이런 꿀정보!!! 본인부담상한제 감사합니다.

함께하는가치user-level-chip
24. 09. 03. 17:21

본인부담상한제! 환급받을수있음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아잉붸붸user-level-chip
24. 09. 03. 18:30

좋은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