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부에서 많은 도움받고 열심히 공부하고있는 사람입니다 항상감사합니다
저는 현재 빌라에 전세 거주 중입니다
2+2 총4년을 살고
내년 2024년 2월 중순에 만기예정입니다
현집주인분께서 집을 매도할 예정이라고 부동산에서 연락오면 협조해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보증보험은 들었지만 저도 전세보증금을 제때 받을수있으면 좋으니 최대한 협조중입니다
여기서 질문이있습니다
제가 계약한 보증금은 1억3천 이었는데요,
집주인분이 부동산에 내놓은 가격이 제 보증금보다 낮을시에 문제가되는부분이 있을까요?
있다면 어떤부분이고 제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조언부탁드립니다
멘토님 튜터님! 긴 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댓글
안녕하세요 내집마련님~ 보증금보다 집값이 낮다는 것은 집주인이 매도하고도 추가 금액을 더해서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말이 될텐데요. 처음 전세를 내줬을 때보다 매매가격이 낮아진 이유일 것 같습니다. 다행히 보증보험이 들어있는 상태이기에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만기일에 주인분께 보증금 문제없이 받을 수 있도록 연락만 다시 취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내집마련님~! 내가 전세로 살고 있는 집보다 매매가가 더 낮아져서 불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큰 문제는 발생되지 않을 것 같지만 저라면 현 상태의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여 권리관계상 계약당시와 변화가 없는지 정도는 체크할 것 같습니다. ex) 근저당설정여부, 집주인과 실소유주 일치여부 등 어느정도 내 전세집에 대해서 정보를 알고 있다면 추후 문제발생시 당황하지 않고 대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집마련님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