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통장 금리 상향 (+금리, 종합저축, 민영주택, 청약저축, 25만원)
작성일 : 2024. 09.26.
안녕하세요~
마그온입니다 :)
국토부가 25일
예 부금 및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종합저축으로 전활 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발표 했습니다.
종합저축의 높은금리, 소득공제 혜택,
배우자 통장 보유 기간 합산 등..
종합저축에 제공되는 혜택을
개선 했습니다.
'청약 통장 금리 상향'
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
◆ 청약 통장 개선방안!? ◆
국토교통부는
25일
주택청약종합저축 개선 방안을
발표 했습니다.
기존 청약 예 부금 및 청약저축 가입자가
종합저축으로 전환 후 혜택
1.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이 가능.
(청약저축 에서 민영주택 실적인정은
신규 납입분 부터 인정)
2. 높은 금리.
3. 소득공제 혜택.
4.배우자 통장 보유 기간 합산
종합저축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 ◆
22년 11월
0.3%p
23년 08월
0.7%p
24년 09월
0.3%p
현정부는 3년 동안
1.3%p 인상 했습니다.
11월 1일 부터 청약 예 부금의 타행
전환이 가능해 질 예정입니다.
상품 전환 시
인상된 금리는
신규 납입분부터 적용!
금리 인상 전 납입분은
종전 금리를 따릅니다.
반쪽짜리
같기도 합니다..
◆11월 부터 월 납입 인정액 상향 !?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 가 상향 되었습니다.
기존 240만원
11월 1일 이후
300만원
상향!
11월 1일 부터 월 납입 인정액
기존 10만원
11월 1일 이후
25만원
상향
11월 1일 도래 하는 회차부터
납입액 상향하여 새롭게 선납 하셔야 됩니다.
◆그외 청약통장 !?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최대금리 4.5%
청약통장 가입기준
-만 19세~34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무주택
정부는 자녀 등 미성년자 청약 시
인정되는 납인 인정기간을
1. 2년 -> 5년 확대
2. 노부모 부양 특공
3.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동점자 발생 시
통장 가입기간이 긴사람으로 선정
25년 부터
청약통장의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무주택 세대주 이외에도
배우자 까지 확대 할 계획 이라고 합니다.
'청약 통장 금리 상향'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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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청약통장 금리 상향 정보 감사합니다.
청약통장 금리 상향 안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약통장 금리인상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