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월세 계약 갱신청구권 관련 꼭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현재 저의 상황에 대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임차인)

 

1. 20년 11월 17일 보증금 3천 / 월세 80 계약함.

2. 22년 11월 17일 보증금 3천 / 월세 95 새로 계약

(셀프 계약서씀, 갱신청구권 단어 없음)

2번 계약시 제가 월세를 시세에 맞춰서 계약 연장을 요구 했고, 기존보다 20% 이상 금액을 올려 집주인과 재계약을 했습니다.

24년 11월 16일에 계약 종료이나, 지금까지 임대인이 퇴거 요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약갱신청구권 요구하였는데 실거주로 입주하겠다고 하여, 2달전에 실입주로 퇴거 요청을 안하였기 때문에 저는 계약 갱신 청구 권리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묵시적 갱신)

집주인은 당시 2번이 계약 갱신을 한거라고 문자나 전화로 제가 동의 했기 때문에 갱신이 맞다라고 합니다.

부동산에 물어보면 집주인 말처럼 2번이 계약갱신청구를 한거라면 월세를 5%내로 맞춰야 갱신청구가 된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저는 당시 갱신으로 동의를 했어도 월세를 20% 올려 계약을 했기에 2번 당시가 새로운 계약이고 현재 시점으로 갱신청구권리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혹시 집주인이 법적으로 소송을 할경우 제가 불리하거나 문제가 될 소지가 있나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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