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아타기를 하려고
지난 8월경에 기존 보유중이던 주상복합(A)을 드디어 매도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금 4000만원.잔금일 11월 20일)
그리고 1주일후 갈아타기로 결정된 아파트(B)를 매수계약을 했습니다.(계약금9700만원,잔금일 11월 20일)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으나
기존 주상복합(A)을 매입한 매수자가 갭투자 목적으로 매수한 것이라
전세를 맞추고 전세금으로 잔금을 완납하는 조건이었는데요.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는데 아직도 전세세입자를 못 맞췄다고 연락이 왔습니다.(잔금일까지 한달반 남은 상황)
그래서 잔금일을 좀 늦추자고 연락이 와서
저도 매입한 아파트(B) 소유주께 잔금일을 늦춰달라고 연락했으나
B아파트 소유주도 다른 곳에 아파트를 계약을 해서 잔금일 늦출수 없다고 연락받았습니다.
질문입니다.(제 주상복합(A) 매수자가 잔금일까지 전세를 못맞출 경우)
1. A매도계약과 제 B매수계약 모두 파기되면
저만 계약금 손해가 발생하는데 (A계약금 4000만원 - B계약금 9700만원)
이런 경우 제가 어떤 대처를 해야 할까요?
2. 아는 지인의 조언은
일단 B아파트의 주담대를 풀로 받아서 B 아파트를 잔금을 치루고 매입하고
A주상복합은 일단 소유권을 넘기면서 잔금에 대한 차용증을 받으라고 조언했는데
이런 경우 제가 위험부담은 있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3.보통 이런 경우 어떻게 슬기롭게 일을 진행시켜야 할까요?
-제가 전세를 못맞추는게 아니라 제 주상복합(A)을 매입한 사람이 전세를 못맟춰서 문제가 되는 경우라
이런 경우는 강의때는 없던거 같아서 좀 황당하기도 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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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나 : 팬타님 ...너무 안타까워요 상황이 ㅠㅠ 매수자가 잔금을 못맞춘거때문에 일정이 꼬이셔서 너무 속상하시겠어요. 저도 이것저것 찾아보니.. 우선은 특약에서 뭔가 더 강력한 조치를 한게 없다면,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것 외엔 더 방법이 없어보이더라고요. 매수할집까지 취소하면 너무 손해비용이 크니..이건 잘 따져보고 결정하시면 좋을것같고요. 다음 집 매수시 추가 잔금을 치뤘을때 나오는 금융비용까진 청구해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더 좋은 방법이 있을진, 다른 분들의 의견을 기다려보시면 좋지않을까 싶네요!) 자세한건 무료 법률 상담이라도 받아보시면 어떨까 싶고, 부동산에도 좀더 강력하게 얘기드려보세요~!!!! 큰 도움이 안되었을 수 있지만 잘 해결되고 마무리 되길 진심으로 응원드릴게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