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부동산Q&A

갈아타기 진행중인데 이런 경우는 강의에서 안나온 부분이라 질문드립니다.

갈아타기를 하려고

지난 8월경에 기존 보유중이던 주상복합(A)을 드디어 매도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금 4000만원.잔금일 11월 20일)

그리고 1주일후 갈아타기로 결정된 아파트(B)를 매수계약을 했습니다.(계약금9700만원,잔금일 11월 20일)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으나

기존 주상복합(A)을 매입한 매수자가 갭투자 목적으로 매수한 것이라 

전세를 맞추고 전세금으로 잔금을 완납하는 조건이었는데요.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는데 아직도 전세세입자를 못 맞췄다고 연락이 왔습니다.(잔금일까지 한달반 남은 상황)

 

그래서 잔금일을 좀 늦추자고 연락이 와서

저도  매입한 아파트(B) 소유주께 잔금일을 늦춰달라고 연락했으나 

B아파트 소유주도 다른 곳에 아파트를 계약을 해서 잔금일 늦출수 없다고 연락받았습니다.

 

질문입니다.(제 주상복합(A) 매수자가 잔금일까지 전세를 못맞출 경우)

 1. A매도계약과 제 B매수계약 모두 파기되면 

    저만 계약금 손해가 발생하는데 (A계약금 4000만원 - B계약금 9700만원)

    이런 경우 제가 어떤 대처를 해야 할까요?

 

2. 아는 지인의 조언은 

     일단 B아파트의 주담대를 풀로 받아서 B 아파트를 잔금을 치루고 매입하고

    A주상복합은 일단 소유권을 넘기면서 잔금에 대한 차용증을 받으라고 조언했는데  

     이런 경우 제가 위험부담은 있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3.보통 이런 경우 어떻게 슬기롭게 일을 진행시켜야 할까요?

 

-제가 전세를 못맞추는게 아니라 제 주상복합(A)을 매입한 사람이 전세를 못맟춰서 문제가 되는 경우라

이런 경우는  강의때는 없던거 같아서 좀 황당하기도 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