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의 잘듣고있습니다~!
강의내용을 토대로 실행에 옮기려는데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최근 세입자의 조건부 전세대출이 금지된걸로 알고있습니다
(특정 금융기관이나 대출 상담사등을 통해 되는것 같긴한데 그건 일단 논외로 하겠습니다)
기존 보유중인 A주택으로 주담대를 받아서 새로운 B 주택(갭투자)을 구입하는데 사용한다고 했을때,
이때 B주택에 들어올 세입자의 전세대출도 제한을 받는걸까요?
지식과 경험이 짧아서… 혹시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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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승승님~ 현재 전세대출규제는 은행마다 상이한 것으로 알고있어요 그러니 은행마다 알아보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지금 대두되고있는 전세대출 규제는 임차인 관전에서 규제가 되고있는 부분인데요. 소유권 이전 물건에 대해서, 선순위대출 말소 조건의 물건, 주택처분조건의 전세대출에 대해서는 안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승승님이 a집에서 주담대를 받아서 투자를 하실때 어떤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느냐에 따라서 규제가 달라질 수 있는 점입니다. 주담대를 받아서 세낀물건을 사신점이라면 상관없겠지만 매수해서 새롭게 전세를 놓고 잔금을 치는 조건이라면 소유권 이전 단계의 물건이니 이런경우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 최근 주택담보대출도 규제가 있으니 a집에서 주담대가 잘 나오는지도 살펴보시구 자금계획을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승승이와님 안녕하세요 ~ 전세 맞춰서 투자 하는 물건에 대해 질문이 있으시군요 ! 제가 제대로 이해 했다면, B주택을 주담대 받아서 소유권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계신 것일까요? 현재 전세입자 대출 제한은 소유권이 이전되며 잔금을 하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주담대가 있는 상태로 전세를 놓으시면,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전세를 맞추는 것으로 아마 세입자 분께서 요구하실 것입니다. 이 부분 참고해주세요. 요즘 대출 관련 제도가 시시각각 변하고 있어서, 정확한 것은 은행 담당자에게 문의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 화이팅입니다 ^^
승승이와님 안녕하세요! 대출관련된 내용은, 가급적이면 부동산 사장님 그리고 대출상담사의 안내보다는 급융기관의 여신 창구 직원과의 소통을 통해 파악해 나가시는게 가장 정확하십니다. 어느정도 공유가 되고 학습?도 된 부분도 있겠지만 언급해주신 특정 금융기관에서는 되지만, 전부가 안되고 막혔다고만 말씀해주시는 중개소 사장님, 그리고 대출상담사의 의견도 있습니다. 그 말만 듣고, 대출불가 > 투자 또는 매수 보류로 가기엔 아쉽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 투자를 앞두고 계시다면 시간내셔서 꼭 여신 창구 직원과의 소통을 통해서도 임차인의 전세 대출 가능여부와, 제약 사항에 대해 면밀히 파악해 두시는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의사결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