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양도세비과세

24.10.25

정확한내집마련 기초반에서 1주택양도세 비과세 관련해서 궁금합니다.1후2보3매 일때 비과세 받는다고 했는데요... 

예)질문1

 a 주택을 1후 2보 조건을 갖춘후   b 주택을 샀어요. 그런데 a 보다 수익률이 적은 b 주택을 먼저 수익매도후, a 주택 매도시 양도세가 a주택의 대한 비과세가 적용될까요? 

질문2.

위와 관련해서 b 주택 양도세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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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드림텔러
24. 10. 25. 15:32

부자님 안녕하세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a주택에 비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b주택을 먼저 파는 경우 2주택자로 간주해 기본세율 + 20%의 양도세가 적용됩니다.

골드트윈creator badge
24. 10. 25. 15:32

부자님 안녕하세요. 일시적 2주택 비과세에 대한 질문이시네요. 먼저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기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만족해야합니다. 1.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할 것 2.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 3.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출 것 질문은 b주택을 먼저 매도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럴경우 비과세가 적용받지 못하며 b주택의 수익에 대해서 다주택자 기준으로 양도세를 지불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b주택을 매도하고 나면 다시 1주택자가 되시기에 a 주택 매도시 1주택자로 양도세는 지불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단, 말씀하셨듯이 a주택의 비과세 조건을 갖추시는 경우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시소입니다creator badge
24. 10. 25. 15:53

안녕하세요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을 위해 기준시점이 궁금하신것 같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은! 한 개의 세대에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신규 주택으로의 이사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3년 안에 처분을 하면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에 관련하여 1주택자와 동일한 세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첫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한다. *새집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첫주택을 양도하면 1가구 1주택자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양도소득세에서는 일시적으로 2주택 조건을 적용받아 종전 주택을 처분할 때 1세대 1주택을 비과세로 양도 할 수 있다. 이를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한다. 2.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 을 양도해야 한다. 3. 양도일 현재, 종전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보유 기간 및 거주 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내가 어떤 상황에 해당되는지 조금 더 자세히 알고싶다면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전화상담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