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부챌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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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쑤] 경제용어정리 #21_디지털세, 조세포괄주의, 래퍼 곡선

디지털세

  • 국경을 넘나들며 많은 매출을 올리면서 세금을 적게 내는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을 겨냥한 세금
  • 디지털세는 제도를 도입한 나라에 기업 본사가 있는지에 관계없이 디지털 서비스 매출에 따라 세금을 물리는 게 특징
  • ex) 구글 : 한국에서 광고로만 1년에 5조원 가까운 매출을 올리지만, 세금은 거의 내지 않음
  • IT 기업은 국가마다 생산,판매 시설을 두지 않는 사례가 많고, 데이터나 특허 같은 무형자산에 주로 의존 → 과세 근거를 찾기 힘듦 → 조세 형평성에 어긋남
  • 디지털세가 안착하려면 많은 나라의 합의를 이뤄 동시에 도입해야 하는데, 쉽지 않음

조세포괄주의

  • 세법에 규정되지 않았어도 비슷한 행위에 모두 세금을 물릴 수 있다는 원칙
  • 조세열거주의 : 과세대상과 요건을 법에 명시
  • 유형별 포괄주의 : 부동산, 현금, 주식 등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유형을 법에 정해 놓고 여기에 속하는 각종 행위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
  • 완전포괄주의 : 해당 세금과 관련된 모든 행위에 과세하는 것

래퍼 곡선 (Laffer curve)

  • 세율과 정부 조세수입 간의 관계를 설명한 곡선. (U자를 거꾸로 뒤집어놓은 모양)
  • 세율이 적정 수준을 넘어서면 경제 주체들의 의욕을 떨어뜨려 세수가 줄어든다는 점을 나타냄
틴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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