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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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투22기 5렌지 하늘 아래 원팀 부대🙋🙋‍♀ 김자33] 지투반 4강 잔쟈니님 강의 후기 (세입자에게 돈을 주는 것 맞나요..?)

 

지투반 22기를 수강하고 있는 김자33입니다

잔쟈니님 4강을 듣던 중

보증금 일부 반환 관련하여 실수한 부분을 발견하여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23년 1호기로 세낀 물건을 매수하였습니다.

당시 해당 물건에는 보증금 2.0억에 세입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전세 재계약 시기가 다가오고

전세가가 떨어지면서 저는 전세금을 감액하여 재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감액분 1100만원을 세입자의 계좌로 입금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강의를 듣던 중 문득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잠깐.. 내가 1100만원 세입자에게 줘도 됐던 건가..?

은행에 줬어야 하는 거 아니야…?

 

세입자가 내 1100만원을 안 주면 내 돈 날라가는 건가?

나는 여전히 은행에  2억 채권반환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내 돈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멘붕에 빠진 저는 오렌지하늘 튜터님께 톡으로 조언을 구했습니다.

저의 사정을 설명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물어보았습니다.

이미 늦은 시간이어서 제가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고

다음 날 주택도시보증공사 관할지사에 문의해보기로 하였습니다 (제발)

 

저는 안내문에 있는 문구가 저에게도 해당이 되는 건지 궁금하여 문의하였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이사 등의 사정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전에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일부 반환할 경우에는 *채권양도금액의 10%"이내에서 선반환이 가능합니다.

 

직원 曰: 이 부분은 전세 계약 만료 시(퇴거)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질문자 분은 전세 재계약을 하신 경우이기 때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 돼… 그럼 내 돈은….?

 

관할지사 직원 분도 채권양도 부분은 은행에 위탁하는 일이라서 

은행에 확인해보고 알려준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긴 기다림 끝에 자세한 것은 임대인-임차인-은행이 서로 확인해야 한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얼른 세입자 분께 문자를 드렸습니다.

 

제가 보증금 감액분을 은행에 보내야 하는데 세입자 분께 드린 것 같다.. 

남은 보증금을 어떻게 반환해야 하는지 은행이랑 통화가 필요하다..

 

세입자 분께 전화가 왔습니다.

 

어리둥절한 세입자 曰 저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게 아니라 보유 현금으로 보증금 넣었는데요..?

 

그렇습니다..ㅎㅎ

저의 세입자는 대출을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ㅎㅎ

제가 은행에 보증금을 반환하는 조건이 아니었던 거죠 ㅎㅎ

 

다음 날 다시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전화했습니다.

 

세입자가 대출 안 받고 전액 현금으로 보증금 넣으셨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가 세입자에게 그냥 돌려주는 게 맞나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세입자와 통화 후

세입자에게 돈을 주는게 맞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대출 관련 상품이 아니라 다른 상품을 가입해서

은행에 반환해야 한다는 건 저와는 관련 없다고 알려주었습니다.

 

휴..

그랬구나..

대출이 아니셨구나..

 

이틀 동안 저는 세입자가 대출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모르고 

혼자 북치고 장구 쳤던 것이었습니다 🤣

 

<채권양도사실에 관한 안내문>을 다시 읽어보니

 

임대차가 종료하였으나 귀하가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지 못하여 공사가 반환한 경우에는 채권양도금액을 공사에 직접 반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아.. 이 내용이었구나…^^

어제는 눈에 안 들어온…ㅎㅎ

 

결론

세입자가 대출을 안 받았으면 

<채권양도사실에 관한 안내문>을 받았더라도 세입자에게 주면 된다!

(하지만 혹시 모르니 꼭 전세금 돌려주실 때는 체크 또 체크)

 

제목만 보지 말고 내용 꼼꼼히 읽어 보자. ㅎㅎ

 

어쨌든 제 돈이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해서 너무 다행이었습니다. 🤣

 

잔쟈니님 감사합니다 🩷

오렌지하늘 튜터님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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