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낀집 실거주 목적 매수 후 입주 시 대출

안녕하세요 내집마련 기초반 수강한 프토입니다.

 

내년 11월 전세 만기 예정인 아파트를 보유 중인 종잣돈으로 매수하려고 하는데요, 첫주택을 세끼고 구매하려니 여러모로 어렵습니다. ㅠ ㅠ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세 승계를 받은 후 세입자에게 만기 6개월 이전에 실거주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는 건가요? 

     

  2.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때 LTV만큼의 주담대를 받을 수 있나요? or 세입자의 보증금 만큼만 대출 가능한가요? (규제지역도 함께 안내 부탁드립니다.) 세를 끼지 않고 구매했을 때와 주담대 이자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해요. 

     

  3. 내년 11월이면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기준으로 대출 한도가 얼마 정도 줄어든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도움 구하고 싶습니다 ㅠ ㅠ !


댓글


함께하는가치user-level-chip
24. 11. 12. 00:42

프토님 안녕하세요 :) 강의 들으시고 내집마련 예정이시라니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1.실거주 목적인 임대인은 계약만료 6개월전부터 2개월전까지 갱신거절의사를 표시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께서도 집을 구하실 시간이 필요하고 프토님과도 이사날짜를 협의해야하니 최소 4~5개월전에는 미리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구요! 이때 임차인분께 말씀드려야하는점 중 중요한 부분은 세입자분께 나가시는 날짜는 서로 협의 후 정하고, 먼저 나가실 날짜를 고정해서 집을 구하시면 안된다는 점 꼭 같이 전달 드리는게 좋습니다! 그래야 프토님께서도 실거주집 이사를 위한 날짜를 조정하시기 수월하시니까요~! 2.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어차피 세입자분이 나가시면서 보증금 전액을 돌려드리고 프토님께서 직접 실거주를 하시는것이기 때문에 담보대출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주택을 매수해서 거주하시는것과 차이가 없습니다. 정확한 한도는 프토님의 재정 상황, 매수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수하는 지역의 대출상담사나 은행에 직접 문의하시는것이 가장 정확할것 같습니다^^ 3.DSR 한도 또한 어느정도 금액을 대출예정이신지, 차주의 소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대출상담사 혹은 은행과 상담해보시는것이 정확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성공적인 내집마련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용용맘맘맘user-level-chip
24. 11. 12. 11:15

안녕하세요 위에 함께하는 기차님이 잘 답변해주셨으니 참고하시면될것같습니다. 2번째의 경우를 말하자면. 소유권이전 3개월이후부터는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수있습니다. 이때 세입자의 전세금반환을 목적으로 하는거라면, 세입자 전세 보증금 만큼 생활안정자금목적으로 주택담보 대출을 받으시면 되시는데. 현재 대출규제가있긴하나, 실제 세입자 전세금 반환목적이라고 하면, 규제지역 비규제지역 기준ltv 기준으로 dsr40%이내만큼 산출된 한도로 나옵니다. 만일 이부분이 헷갈리시면 은행 비대면 상담을 받으시거나 상담사분들과 상의 하시면 되십니다.^^ 3번 스트레스dsr한도 금액은, 본인 연봉수준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연봉 1억인 분들이 2024년 9월 기준 수도권기준으로는 5천정도 줄었고 2025년기준 6~7천정도 감액이 되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