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비에 있는 채권

법무사비 영수증이 왔는데 목록 중 채권이라는게 있더라고요.. 이건뭔가요.? ㅠㅠㅠ

 


댓글


미요미우user-level-chip
24. 11. 14. 20:39

지방이님 안녕하세요. 국민주택채권은 정부가 국민주택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입니다. 국가에 내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그 금액이 매일 바뀌는데 간혹 원래 금액보다 비싸게 책정하시는 법무사님들이 계십니다. 때문에 잔금 전날 채권액을 직접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주택채권금액 조회는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멤생이user-level-chip
24. 11. 15. 06:11

안녕하세요! '국민주택채권 계산기'로 검색하시면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상세하게 설명되어있는 계산할 수 있는 사이트도 나오니까 함께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법무사님 께서 계산했던 것보다 더 높은 가격을 요청하실때에는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서 -> 청약/채권 -> 셀프채권매입도우미를 통해서 직접 채권매도/매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아주 상세하게 나와있으니 직접 하겠다고 말씀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