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파트 강의 듣고 궁금한 내용들 입니닷

Q1.  ISA 서민형 비과세 한도 비고란에 1년 133.3만원의 비과세 혜택에 대해 비과세한도 400만원이면 그냥 연간 400만원씩 혜택을 받는다고 생각되는데 잘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ㅠ 혹시 디테일한 설명이 가능할까요?

 

Q2. 제 상황을 적용시켜서 예시를 들어보고 싶은데 혹시 적용가능한지 부탁드립니다
- 현재: ISA 서민형 계좌 950만원 넣어서 ETF구매 후 평가금액 1000만원인 상태입니다(ETF는 올해 매수한상태입니다), 만든지 3년 되었고 만기연장으로 9999년까지 해놓았고 투자한도는 6천까지 채워 넣을수 있는 상황입니다.
- 그렇다면, 올해 ISA계좌 주식 매도 후, 2천을 더 넣어서 3천을 채운 후, 그 금액을 바로 연금저축계좌에 넣으면 모든 세액공제를 다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바로 2700을 빼도 지장이 없다는 것인가요? 
- 중요히 여기는 것은 이 방법이 모든 세액공제효과를 받는 최적화 방법인지, 그리고 이 금액들을 하루만에 잠깐만 넣고 빼도 되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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젴크크user-level-chip
24. 11. 17. 15:12

돌려차기님 안녕하세용 주식파트 열심히 공부중이시군요 [질문 1 답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면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좌입니다. 서민형 ISA의 경우, 비과세 한도가 400만 원으로 일반형(200만 원)보다 높습니다. 이 비과세 한도는 계좌 전체 운용 기간 동안의 순이익에 적용됩니다. # 비과세 한도의 연간 환산 ISA 계좌의 최소 의무 가입 기간은 3년입니다. 따라서, 서민형 ISA의 400만 원 비과세 한도를 3년으로 나누면 연간 약 133.3만 원(400만 원 ÷ 3년)의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연간 발생하는 순이익 중 약 133.3만 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예시 - 1년 차: 순이익 150만 원 발생 → 133.3만 원까지 비과세, 초과분 16.7만 원에 대해 9.9% 분리과세 - 2년 차: 순이익 120만 원 발생 → 전년도 초과분 16.7만 원을 고려하여, 이번 연도는 전액 비과세 - 3년 차: 순이익 200만 원 발생 → 133.3만 원까지 비과세, 초과분 66.7만 원에 대해 9.9% 분리과세 이러한 방식으로 3년 동안의 순이익을 합산하여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주의사항 - 의무 가입 기간: 최소 3년을 유지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초과분 과세: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순이익에 대해서는 9.9%의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서민형 ISA 계좌를 활용하면 3년 동안 총 400만 원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133.3만 원의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질문 2 답변] 제가 맞게 이해한 것인지 우선 확인 부탁드릴게요 # 현재 상황 요약 - ISA 서민형 계좌: 950만 원 투자하여 ETF 보유, 평가금액 1,000만 원 (순이익 50만 원). - ISA 계좌 상태: 3년 경과, 만기 연장 완료, 추가 투자 가능 한도는 6,000만 원. - 목표: ISA 계좌를 활용해 연금저축계좌로 자금을 옮기고 세액공제 최대 효과 달성. ① 올해 ISA 계좌에서 ETF 매도 후, 2천만 원을 추가로 납입하여 3천만 원을 맞춘 후, 연금저축계좌로 이체 가능 여부 = 가능합니다. ISA 계좌에서 연금저축계좌로 이체 시에는 특별한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또한, ISA 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은 비과세 한도 내 순이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② ISA 추가 납입관련(이게 제가 맞게 이해한건지 모르겠네요) 연간 납입 한도: = ISA는 연간 2,00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누적 한도는 1억 원입니다. 올해 이미 950만 원을 납입한 상태라면, 2024년 추가로 납입 가능한 금액은 1,050만 원입니다. 이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 중요한건 지금 입금하신 금액이 올해 입금한거냐 아니냐 입니다. 올해 2000만원을 '추가'입금하신다고 하신 것으로 보아 작년에 입금하신 금액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 처럼 2000만원을 추가 입금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ISA에서 연금계좌로 금액을 옮길때에는 연간 최대 한도인 900만원 이상 납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이지 이 방법으로 모든 세액공제를 다 받는 방법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3000만원을 ISA에서 연금계좌로 옮겼고 900만원을 연금계좌에 별도 납입했다면, 올해 입금한 3900만원 중 900만원이 세액공제의 대상이고 3000만원이 세액공제의 대상이 아닌 금액인 것입니다. 그래서 3000만원은 자유롭게 출금이 가능합니다. 즉 과세 없는 인출이 가능은 합니다. 다만, 이 금액에서 ISA서 난 수익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9.9의 소득세가 발생할 것입니다. 조금 복잡한데 이해가 되셨으려나요?(저도 잘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요 상황에 대해서 증권사 고객센터에 날을 잡고 한번 쭉 여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