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강의
재테크 기초반 - 2025년 같은 월급으로도 쉽게 2배 모으는 방법
너나위, 광화문금융러, 권유디

너나위님 -단계별 재테크 공격법(투자)
=>연금
1층 국민연금(공적연금), 2층 퇴직연금(회사-퇴직/개인-IRP), 3층 개인연금(증권사-펀드/보험사-보험), 4층 주택연금
광화문금융러님
연금저축계좌: 노후대비(연금) 목적으로 세제 혜택 받은 장기 저축 투자 계좌
*투자X, 납입(이체)만으로도 세액공제 받을수 있다.
*연간 900만원 까지 소득에 따라 최대 148.5만원(16.5%)수익률 확보, 투자 가능 (단, 최대 148.5만원 이라는 것은 148.5만원이 되지X수도)
*중도 인출 가능 (단, 세액공제 받은 금액 기타소득세 16.5% 내기, but, 세액공제 받지X 금액, 비과세 )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or 초과 → 세액 공제율(16.5% or 13.2%)
*최대가능공제액: 각 148.5만원(연금저축+IRP)/ 118.8만원
ISA계좌 : 절세통해 재산형성 목적으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전금융사 1개만 개설O / 최소가입기간: 3년(비과세혜택 위해) / 서민형or일반형/ 비과세한도 400만원 or 200만원
* 만기자금(3년) 연금계좌로 이체시, 10% (최대 300만원) 세액공제→ 2700만원 자유롭게 인출가능
*1년에 2000만원씩 투자 한도 증액. 총 1억원까지/ 손익통산 (국내 주식형 ETF매매차익은 비과세, 손익통산X)
IRP계좌: 노후대비(연금)목적, 근로자 퇴직 or 이직할때 받는 퇴직금. 또는 본인이 추가로 납입한 투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계좌
2. 나에게 적용할 점.
연금저축계좌(ETF상품 운용)와 ISA 3년 만기 최대 금액 넣고 비과세 금액은 연금저축계좌로
댓글
바라는대로 된다님에게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