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잊기 전에 기록하기

너나위님 -단계별 재테크 공격법(투자)

 

=>연금

1층 국민연금(공적연금), 2층 퇴직연금(회사-퇴직/개인-IRP), 3층 개인연금(증권사-펀드/보험사-보험), 4층 주택연금

 

광화문금융러님

 

연금저축계좌: 노후대비(연금) 목적으로 세제 혜택 받은 장기 저축 투자 계좌

                     *투자X, 납입(이체)만으로도 세액공제 받을수 있다.

                     *연간 900만원 까지 소득에 따라 최대 148.5만원(16.5%)수익률 확보, 투자 가능 (단, 최대 148.5만원 이라는 것은 148.5만원이 되지X수도)

                     *중도 인출 가능 (단, 세액공제 받은 금액 기타소득세 16.5% 내기, but, 세액공제 받지X 금액, 비과세 )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or 초과 → 세액 공제율(16.5% or 13.2%)

                     *최대가능공제액: 각 148.5만원(연금저축+IRP)/ 118.8만원

 

ISA계좌 : 절세통해 재산형성 목적으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전금융사 1개만 개설O / 최소가입기간: 3년(비과세혜택 위해) / 서민형or일반형/ 비과세한도 400만원 or 200만원

                 * 만기자금(3년) 연금계좌로 이체시, 10% (최대 300만원) 세액공제→ 2700만원 자유롭게 인출가능

                 *1년에 2000만원씩 투자 한도 증액. 총 1억원까지/ 손익통산 (국내 주식형 ETF매매차익은 비과세, 손익통산X)

 

IRP계좌: 노후대비(연금)목적, 근로자 퇴직 or 이직할때 받는 퇴직금. 또는 본인이 추가로 납입한 투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계좌

  • 가입자격 제한(소득있는 자),/ 연금수령요건: 가입기간 5년이상, 만 55세이후, 10이상 기간걸쳐 수령.
  • 연금수령시 세금: 3.3~5.5%
  • 중도해시시 세금: 기타소득세(16.5%, 운용수익 포함), 세액공제X 금액→비과세
  • 납입한도: 연금저축과IRP 연간 합산 1,800만원
  • 안전자산: 30%( 주식X, 투자포트폴리오 30% 채워야함)
  • 계좌롸닐 수수료: O

 

2. 나에게 적용할 점.

연금저축계좌(ETF상품 운용)와 ISA 3년 만기 최대 금액 넣고 비과세 금액은 연금저축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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