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 연로하셔서 그근처로 이사가야하나 하는생각에 부동산에 문의하니 그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서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지않으면 매입할수 없다고 하네요ㅠㅠ 그럼 혹시 나중에 상속 받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는건가요?
혹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매입하기 위한 조건들도 자세히 알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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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복한 부자님 토지거래허가구역 매수시 유의사항 이야기 드립니다. 첫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매수 목적을 밝히고 해당 지자체장(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허가증은 신청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교부가 됩니다. 둘째.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용 토지의 경우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할 수 있어 2년간 매매나 임대가 금지됩니 다. (이는 개발 차익을 위한 갭투자 등을 방어하는 취지입니다.) 셋째. 매수자는 3개월 안에 잔금을 치르고 6개월 이내에 입주 해야 하며 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5년 이내입니다. ex) 농업용으로 사용 시 : 2년 임업용으로 사용 시 : 3년(생산물이 없는 경우에는 5년) 주거용으로 사용 시 : 2년 개발용(사업용)으로 사용 시 : 4년 그 외의 목적(현상유지)으로 사용 시 : 5년 이러한 의무기간을 지킨다는 가정하에 허가를 내주게 되며 일 년에 한두 번 시군구 담당자가 의무를 지키고 있는지 현장확인을 하며, 거래 시 시군구 홈페이지 등에 거래된 내역을 공지하게 됩니다. 넷째. 국토부장관이나 시, 도지사가 지정하는 면적이 초과될 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기준 이하 면적에 대해서는 보통 매매 계약처럼 거래가 가능합니다. -> 참고로 정확한 허가를 요하는 면적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각 시군구의 홈페이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밖에 추가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시군구 담당자와 소통등을 통해 한 번 더 확인해보시길 권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부자님 :)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많지 않아 생소하다보니 이런저런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상속의 경우, 예외사항으로 상속받은 사람의 실거주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매입 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매매계약서 작성 후 3개월 내에 잔금, 6개월 내 전입, 2년 이상 실거주 요건(주택 기준)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실제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