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말이 다가오니 연말정산 준비하다 보니 여러가지 생각이 많아지네요…
최근에 주거용 오피스텔 하나를 장만하면서 월세를 받게 되었습니다.
임대수입이 생기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한다고 하는데
알아보다가 3가지 궁금한 점이 생겨서 문의 드립니다.
질문 1 . 저는 1가구 2주택 보유자인가요?
저는 부모님 명의 집에 3대가 같이 살고 있습니다.
(※ 참고: 부모님 두분 모두 70세 이상..)
등본상에도 같이 올라가 있구요..
오피는 제 명의로 구입했는데,
그럼… 1가구 2주택 보유자로 봐야 하는건가요?????
질문 2. 저는 과세대상이 아닌거죠? 그럼 신고 안해도 되나요????
오피는 12억 이하이며, 연간 월세소득 2천이 안넘습니다.
저는 과세 대상 아닌거죠??
질문 3. 전문가는 세무소를 찾아가면 되나요???
혹… 전문가 안내 가능할까요? 월부내에서도 도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알고 계신분~~ 저좀 도와주세요~!
(※ 발췌 : 국세청 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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