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세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질문 드립니다. 
1.임대인이 세입자가 있는집을 매매로 내놨습니다.

 

2. 한참 거래가 되지않고 
집 보러가는 상황이 지속되자 
세입자가 계약기간 만료전에 나갈테니  전세 세입자를 구하고 전세금을 달라고 합니다.  

 

3. 그 후 바로 실거주자 매매거래가 성사되었습니다.

 

4. 임대인이 전세 세입자에게 

(임대기간만료전 이사를 원하였으니)
부동산 매매 수수료 중 전세금 만큼을 부담을 하라고 합니다.

 

현 임차인(전세세입자)가 

부동산매매수수료를 부담해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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