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드립니다.
1.임대인이 세입자가 있는집을 매매로 내놨습니다.
2. 한참 거래가 되지않고
집 보러가는 상황이 지속되자
세입자가 계약기간 만료전에 나갈테니 전세 세입자를 구하고 전세금을 달라고 합니다.
3. 그 후 바로 실거주자 매매거래가 성사되었습니다.
4. 임대인이 전세 세입자에게
(임대기간만료전 이사를 원하였으니)
부동산 매매 수수료 중 전세금 만큼을 부담을 하라고 합니다.
현 임차인(전세세입자)가
부동산매매수수료를 부담해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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