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시 주택담보대출 추가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지방 광역시에 자가를 보유하고 있는 30대 중반입니다.

 

현재 저의 상황은 신축아파트 한 채를 분양받아 주택담보대출로 상환중에 있습니다.

그 신축 아파트엔 현재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서 신혼집을 마련해야하는데 이미 살고계신 부모님을 나가라 하기도 그렇고 저희가 따로 독립을 해서 집을 구해야할 것 같은데…

이미 주택담보대출은 받은 상황이고, 이미 기존 분양도 거의 풀대출이라 새로 집을 매매하는 것은 힘들어 보입니다.

 

그런데 뭔가 월세나 전세 이자가 나가는거보다는 매매를 해서 대출 상환이 그나마 돈이 덜 아까울거 같아요.

 

배우자와 혼인 신고 후에 배우자 명의로 주택담보대출을 1건을 더 진행할 수 있나요? 아니면 혼인 신고하면 저와 명의가 묶여서 추가 주택매매와 담보대출을 일으키기가 힘들까요?


댓글


흔전만전user-level-chip
24. 12. 31. 15:20

안녕하세요 최다람님~ ^^ 수도권에서 다주택자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은 대부분의 1금융에서 내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DSR 등 규제 범위 내에 들어오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출상담사나 은행에 직접 문의해보시는게 더 정확하실거에요~ 그럼,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