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계약 승계 관련하여 여쭙습니다.
매매가 3.1억의 집에 현 세입자 2.9억에 거주중인데요. 만기인 24년 1월을 기준으로 전세가 2.6억에 신규계약을 체결하여 2년 추가로 거주하시고자 합니다.
제가 이 집을 현 시점에서 매수할 경우, 아래 절차에 문제 없을지요?
23년 11월 계약일에,
1. 전세 신규계약을 세입자와 매도인이 미리 작성 (24.1~ 2년 기간 명시). 이때, 별도 보증금이나 계약금 없이 기존 보증금으로 갈음한다는 특약을 넣을 예정
2. 위 계약 이후 같은날,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매계약 작성
24년 1월 잔금일 (=기존 2.9억 전세계약 만기일)에,
1. 기존 전세계약(2.9억)은 만료되고,
2. 매수인이 전세 신규계약(2.6억) 승계받으면서
3.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잔금(매수가 3.1에서 기존 전세계약 2.9을 차감한 금액 중 기존에 계약금으로 납부하지 않은 금액)을 납부하며 소유권을 가져온 후
4. 세입자(또는 질권설정되어 있는 세입자의 은행)에게 2.9억에서 2.6억을 차감 3천 반환
답변주셔서 미리 감사드립니다!
댓글
안녕하세요 전세가 껴있는 물건을 매수하실 예정이시군요^^ 세입자가 전세 계약을 계속 연장할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매도자가 먼저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매수인이 전세낀 상태로 승계받는 방법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매매-전세 차액분을 계약금 + 잔금으로 하겠다고 명시하시고 소유권을 가져오시면 되고, 잔금일날 낮아진 전세금액에 대한 부분은 세입자에게 돌려주시면 됩니다^^
네 질권설정되어있으니, 은행에 세입자분 전세대출 상환계좌 미리 받아달라고 하고 넣으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돌카님 세안고 투자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하는 부분을 잘 알아보신 것 같습니다! 작성하신대로 하시면 문제될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질권 설정 부분에 대해서만 유의하셔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