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소득 공제 [먹보의남편]



 

안녕하세요!

먹보의남편입니다.

 

매년 1월은 연말정산을 하며 1년 동안

원청징수로 낸 세금에 대해서 연말에 계산해서

돌려 받거나 또는 모자라면 더 내는 행위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직장인이 1년 동안 매월 미리 낸

세금에 대해서 연말에 계산을 해서 다음 해 2월에

실제내야 하는 근로소득세를 확정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소득 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우연히 보게 되었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제가 실수 했던 부분들을 글로 남겨 봅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연말정산 소득 공제

 

세금에 부과되는 소득을 줄여서 세금이 덜 나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공제

연금 보험료 공제 등이 있으며

근로 소득에서 이런 부분의 금액을 빼고

남음 금액에 세금이 부여 되는 것입니다.

 

| 연말정산 세액 공제

 

소득공제로 뺀 소득에 부과된 세금에 대해

다시 공제를 해주는 것으로

자녀 세액 공제, 월세 세액 공제 등이 있습니다.

 

| 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의 차이

 

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의 차이는 소득 공제는

소득을 줄이는 것이고 세액 공제는 세금을

줄이는 것입니다.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소득 공제를 최대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부동산 중개 수수료 소득 공제

 

부동산 거래를 하게 되면 중개를 해주신 소장님께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부동산 거래 중개 수수료도 현금 영수증 발급을 통해

30% (최대 200만원)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저도 매도를 하면서 중개 수수료가 발생했고

소득공제를 위해서 현금 영수증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유의할 점을 정리해보았습니다.

 

※ 소득공제 받는 방법

① 카드로 납부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이용시 공제 내역에 자동으로 반영됨

② 현금으로 계좌 이체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 주의사항 - 1

현금 영수증 발급 시 부가가치세 확인

일반과세 10%

간이과세 0~4%

부동산이 일반과세인지 여부를 확인이 필요

(연매출 4800만원 이상이면 일반 과세자로 분류)

확인방법 :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앱에서 확인가능

 

일반과세가 아닌데 10%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이 필요합니다.

 

※ 주의사항 - 2

소득 공제 가능 여부 확인

현금 영수증을 발급 했으면 소득공재용으로 발급했는지

지출증빙용으로 발급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소장님께서 현금 영수증을 해주신다는

말씀을 듣고 그냥 잘되었다고 생각했었는데

 

확인을 해보니 지출증빙용으로 발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소장님께 연락을 드려서 아래와 같이

지출증빙용에서 소득공제용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 변경 전

 

● 변경 후

 

 

소장님께 전화하는 것이 번거롭다면

샐프로 변경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 홈텍스 변경 순서

① 전자(세금)계산서현금여수증신용카드

② 현금영수증(근로자, 소비자)

③ 현금영수증 소비자용으로 용도 변경

④ 해당월 검색 및 선택

⑤ 변경하기 클릭

⑥ 요청상태 → 정정요청으로 변경 확인

⑦ 정정까지 1~2일 소요



 



이번에 제가 소득공제를 알아보면서

제가 실수 했던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동안 못 받았던 공제는 5년 안에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니

모두 챙겨서 13월의 월급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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