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번 Q&A에 남겨주신 월부선배님들의 말씀에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처음 마주하는 상황에 글을 살펴보아도 불안한 마음이 있어
Q&A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상황은 이러합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이러합니다.
3. 기존 임차인에게 매도자가 보증금을 지급하는 시점은,
일자를 정하지 않고 ‘잔금일 이전’(0월 0일)에 기존 임차인이 이사의사를 밝힐 시에 보증금을 지급한다는 문구를 계약서 수정할 시에 작성하는 것이 좋을까요?
문서상으로 어느정도까지 안전장치를 마련해야할지 고민이 많이 됩니다.
시간을 내어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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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내용상 기존 월세 임차인의 보증금을 주기위해. 매수인의 자금이 들어간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그럼 중도금조로 들어가는거기에 계약서에 기재가 필요할것으로 보여집니다. 계약서는 수정하면 되니, 수정해서 중도금 금액과 잔금 부분의 금액 수정이 필요로 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