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일시적 2주택 비과세(부부 각각 1주택 보유, 유주택 가족 거주)문의드립니다.

  • 25.07.18

안녕하세요~ 일시적 2가구 비과세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어 도움을 청합니다! 

 

결혼 전, 아내 명의로 정부 정책 대출받고 있어 남편과 공동명의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아래와 같이 주택 취득하였습니다. 

 

-A주택(아내 명의): 남편과 거주중 (조정대상지역 거주요건 충족함)

-4년 후, B주택(남편 명의): 세입자 거주 

-B주택 매수후 3년 내 A주택 매각 예정 

 

  • 부부는 같은 세대로 보아, 남편이 취득한 B주택을 2번째 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았는데요. 일시적 2가구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로 ‘매각하는 종전 주택에 유주택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라는 문구가 있어, 부부 공동명의가 아닌 경우에는 남편을 ‘함께 거주하는 유주택 가족’으로 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이러한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에서 ‘매각하는 종전 주택에 유주택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 해당하나요? 

 

제가 위 사항을 생각해볼수 있게 도움을 받은 제네시스 박님의 칼럼입니다. 

https://weolbu.com/s/FSgCBsC3Ec

 

세금 정말 어렵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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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진심을담아서user-level-chip
25. 07. 18. 08:22

안녕하세요 우선 공동명의가 아니더라도 가능하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세금적인 건 조금 번거롭더라도 네이버 엑스퍼트 등을 통해서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 꼭 상담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