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시적 2가구 비과세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어 도움을 청합니다!
결혼 전, 아내 명의로 정부 정책 대출받고 있어 남편과 공동명의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아래와 같이 주택 취득하였습니다.
-A주택(아내 명의): 남편과 거주중 (조정대상지역 거주요건 충족함)
-4년 후, B주택(남편 명의): 세입자 거주
-B주택 매수후 3년 내 A주택 매각 예정
제가 위 사항을 생각해볼수 있게 도움을 받은 제네시스 박님의 칼럼입니다.
https://weolbu.com/s/FSgCBsC3Ec
세금 정말 어렵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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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우선 공동명의가 아니더라도 가능하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세금적인 건 조금 번거롭더라도 네이버 엑스퍼트 등을 통해서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 꼭 상담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