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시적 2가구 비과세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어 도움을 청합니다!
결혼 전, 아내 명의로 정부 정책 대출받고 있어 남편과 공동명의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아래와 같이 주택 취득하였습니다.
-A주택(아내 명의): 남편과 거주중 (조정대상지역 거주요건 충족함)
-4년 후, B주택(남편 명의): 세입자 거주
-B주택 매수후 3년 내 A주택 매각 예정
- 부부는 같은 세대로 보아, 남편이 취득한 B주택을 2번째 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았는데요. 일시적 2가구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로 ‘매각하는 종전 주택에 유주택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라는 문구가 있어, 부부 공동명의가 아닌 경우에는 남편을 ‘함께 거주하는 유주택 가족’으로 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이러한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에서 ‘매각하는 종전 주택에 유주택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 해당하나요?
제가 위 사항을 생각해볼수 있게 도움을 받은 제네시스 박님의 칼럼입니다.
https://weolbu.com/s/FSgCBsC3Ec
세금 정말 어렵네요ㅠㅠ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세요!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앱 출시 공지사항 ← 여기 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