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잊기 전에 기록하기 
     

    ISA계좌 3년 만기 시 9.9% 과세(기존 과세 15.4%)
    만기해지 후 연금저축 계좌로 이전시 300만원한도 세액 공제 
    나머지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은 자유롭게 출금 가능(중도 인출시 16.5%)

    연금저축계좌는 55세 이후에 절세 혜택을 볼 수 있지만 그 전에 주식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는 장점도 있다. 연금저축계좌 6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16.5% 공제.

     

    ETF 선택시 실부담비용을 봐야함.iNAV는 1%가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매수.

     

     


     

  2. 나에게 적용할 점 찾기

    서민형 ISA계좌 45만원 납입 후 ACE S&P500 매수! 3년간 지속 후 세액 공제 혜택 받고 제 가입!

    그리고 투자하면서 흔들리는 마음은 복리의 마법을 생각하면서 극복해내기!

    장기적으로 한국 부동산과 미국 주식 함께 투자하기!


댓글


츄츄두루님에게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