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후기

[재테기 5늘도 쌈박하게 재테크공부해서 우리 모두 3년안에 8억자산만들조 기쁨더하기]2주차 후기

  • 25.02.18

돈이 알아서 굴러가는 시스템으로 1억 모으는 법 - 재테크 기초반

연금저축계좌, ISA계좌를 활용해서 장기간 우상향할 수 있는 주식(S&P500)을 굴리면 강남아파트 못지 않은 노후 자산을 만들 수 있다.

 

ETF를 매수할때 수수료율 보고 ETF 회사를  고르고 해당 ETF에서 주식을 살때는 INAV를 보고 1%미만의 괴리율이 있을 때 구매

 

국내주식형 ETF의 경우 매매차익이 비과세이지만 주가하락으로 원금 손실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우상향 가능성이 높은 국내 기타 ETF를 매수. 다만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은 15.4%가 나가므로 연금저축이나 ISA IRP와 같은 절세계좌를 활용해야한다. 

미국직투ETF는 250만원까지 미과세이지만 매매차익에 대해 22% 세금을 내야한다. 

 

연금저축은 누구나개설가능. 5년이상 가입하고 55세이후 수령이 가능. 연금수령시 3.3%~5.5%의 연금소득세를 내야함. 중도인출이 가능하고(기타소득세 16.5%부과) 세액공제받지 않은 금액은 비과세된다

연금저축은 600만원까지 세액공제대상금액이고  IRP까지 활용시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대상금액이 된다. 

 

ISA계좌는 최소가입기간이 3년이고 일반형의경우 200만원까지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초과하는 경우 9.9%의 세금을 내면된다.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10%에 대해 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 1년 2천만원씩 투자한도금액이 증액된다.

 

IRP는 소득이 있어야 개설가능. 5년이상 가입해야하고 55세이후 수령가능. 연금수령시 3.3%~5.5%의 세금을 내야한다. 중도해지가능(기타소득세 16.5%부과) 세액공제받지 않은 경우 비과세. 연금저축과 IRP를 합해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가능. * 세액공제한도는 900만원

 

 


지금까지 절세계좌에 대해서 들어보기만 하고 개설해야겠다는 생각은 안했는데, 강의 덕분에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 다음달부터 들어가는 적금을 줄이고 그돈으로  ISA계좌 자동매수설정해서 저절로 돈이 굴러가게 만들었다.

 

빨리 시작했으면 좋았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적립식으로 계속 굴려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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