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테크 기초반 수강 중인 진실한카페1 입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 공제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제가 2012년부터 한 집에 월세로 살고 있는데요..
2023년 1월부터 월세가 10 만원 올랐고, 월세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2022년~2023년은 퇴직자여서 연말정산이 없었고, 2024년 2월부터 다시 월급쟁이가 되었습니다.
올해 1월 연말 정산 시 월세 세액 공제를 신청 하려 다가… 5월에 따로 신청하려고 미뤄두었습니다.
2021년 월세 세액 공제 신청 시 에는 등본, 월세 계약서, 월세 입급 내역서를 제출했었는데요..
1. 계약서와 입금 내역의 금액이 달라도 서류 제출해서 연말정산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 저처럼 오래 살면서 월세가 오르는 경우 계약서 작성을 다시 해야 하나요?
3. 지금이라도 해야 한다면..
날짜를 실제 오른 2023년 1월로 하나요? 아니면 계약서를 새로 쓰는 날짜로 하나요?
부동산에서 서류 작성을 해야 하는지, 집주인과 서로 계약서에 내용을 첨부해서 적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 알림🔔을 받으세요! 앱 추가하는 방법은 공지사항>신규멤버필독 < 여기 클릭!
댓글
안녕하세요 진실한카페님 :) 월세 세액공제에 대해 질문을 주셨군요! 일단, 1. 계약서랑 일치 해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게 원칙이긴 한데.. 국세청에서는 실제 지급한 금액 기준으로 공제하기 때문에 물론.. 더 많이 낸 내역으로 볼 거예요.. 확인 요청이 올 수 있긴 합니다! (집주인 확인서로 소명이 가능하긴한데, 증빙자료 만들어서... 계약서 작성하시는 게 가장 좋아보여요.) 2. "본 계약서는 2023년 1월부터 월세 x만원으로 인상된 것에 대한 계약서입니다. 기존 계약서의 내용은 동일하게 유지되며, 월세 금액만 변경됩니다." 라는 계약서를 새로 쓰실 때, 특약으로 추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계약서 날짜는 2023년 1월로 하는 것이 더 유리하긴 해요! (특악을 추가한다면 서명일은 올해로 해도 되지만 효력 발생일을 23년 1월로 하는 거죠.) 3. 집주인과 직접 작성하셔도 됩니다. :)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