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태크기초반 강의를 듣고 궁금증이 생겨 선배님들께 여쭙고자합니다
부탁드려요 선배님들ㅠ0ㅠ
Q1. 연금저축계좌와 ISA, IRP로 국내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 외에 투자하는 경우, 배당소득세는 15.4%가 원천징수 되지만 매매차익에는 한도없이 세금을 안 내는 것이 맞나요? 그리고 일반계좌로 국내시장에 상장된 기업 외 를 매수할 경우에는 매매차익에 비과세 혜택 없이 무조건 15.4%를 내는 것이 맞나요? 그래서 절세계좌를 이용하는 것이 큰 장점이라는 것으로 이해하였는데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것일까요..!?
Q2. ISA계좌에서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이체금액 중 10%에 대해 세액공제(최대300만원) 이라고 하셨는데 연금저축계좌의 최대가능세액공제액(118.5만원)+10% 인가요? 아니면 10%를 합친 금액이 118.5만원 인가요?
Q3. ETF관련비용이 순자산가치(NAV)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ETF가격이 100원이고 NAV가 10000원일 경우 1주를 10001원주고 매도할 경우 제 계좌엔 9901원이 남는 것인가요?
Q4. ISA의 원금은 중도인출이 어떠한 손해 없이 인출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중도인출이 아니라 3년이 되기 전 ISA계좌를 해지한다면 수입의 15.4%세금을 내고 해지되는 것이 맞나요? 그렇다면 ISA의 손익통산효과도 못 누리고 수익난 종목의 15.4%를 내게 되는 것인가요?
Q5. 연금저축과 IRP의 중도인출케이스에 대해 강의 들은 부분에서 요양의료비, 개인회생, 사망,파산 등에는 세율이 3.3%~5.5% 적용된다는 표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55세 미만이어도 저러한 경우에는 세율이 3.3%~5.5%가 적용된다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이 경우 3.3%와 5.5%를 나누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강의를 2번 이상 꼼꼼히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주식이나 절세에 대해 처음 강의를 들어보아서 많이 부족하고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선배님들의 답변을 기다릴게요 감사합니다….하트하트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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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금저축계좌 ISA 세제관련 혜택 1) ISA - 3년 200만원 한도 내 비과세. 세제혜택 개편으로 해외ETF 배당소득세는 한국 국세청에서 환급하지 않음. 해외ETF 배당 지급 시점에 15% 과세 후 지급 - 200만원 초과 수익에 대해 저율과세(9.9%) 2) 연금저축계좌 - 연금수령신청까지 과세이연. 배당소득 및 시세차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음. 단 세제혜택 개편으로 해외 ETF 배당소득세는 한국 국세청에서 환급하지 않음. 해외ETF 배당 지급 시점에 15% 과세 후 지급 - 연금수령시 3~5% 연금소득세 발생 3) 일반계좌와의 차이 - 일반 계좌는 매도시점에 시세차익에 대한 과세 발생(양도소득세 14%, 그에 대한 부가세 10% 더하여 총 15.4%) - 일반 계좌는 배당 지급 시점에 배당소득세 발생(배당소득세 14%, 그에 대한 부가세 10% 더하여 총 15.4%) 2. ISA에서 연금저축으로 넘길 때 - 연금저축계좌의 년 세액공제 한도 + 300만원의 추가 공제 발생 3. ETF의 NAV 관련 1) ETF 비용이 NAV에 포함된다는 의미 ETF 운용 보수, 거래비용 등은 ETF가 보유한 자산(NAV)에서 매일 일정 비율만큼 차감됩니다. 따라서 ETF의 가격은 이미 운용 보수가 반영된 상태이며, 별도로 투자자가 추가 비용을 직접 부담하지 않습니다. 2) "ETF 가격이 100원이고 NAV가 10,000원일 경우, 1주를 10,001원에 매도하면 제 계좌에 9,901원이 남는 것인가요?" -> ETF의 시장 가격(100원)과 NAV(10,000원)가 맞지 않음 일반적으로 ETF 1주의 가격은 NAV를 기준으로 형성되며 시장의 수급에 따라 약간의 괴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시에서 ETF 가격이 100원인데 NAV가 10,000원이면, 매우 비정상적인 상황입니다. (보통 ETF는 1주 가격이 NAV와 비슷하게 유지됩니다.) 3) ETF를 10,001원에 매도하면? -> 매도 시 받는 금액은 10,001원이지만, 거래세나 수수료(거래소 비용, 증권사 수수료 등)가 차감됩니다. 예를 들어 "증권사 매도 수수료 0.015%"가 있다면, 10,001원 × 0.015% = 약 1.5원이 차감됩니다. 따라서 계좌에는 10,000원(거래세 및 수수료 차감 후) 남게 됩니다. 4) ETF 보유 중에 발생하는 비용 -> ETF를 보유하는 동안 운용 보수 및 비용이 ETF 자산에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예를 들어, 연간 운용 보수가 "0.5%"라면, ETF의 NAV는 매일 이 비율만큼 감소하며, 이는 ETF 가격에도 반영됩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추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아니며, ETF 가격이 점진적으로 조정되는 방식입니다. 결론: 즉 ETF 투자 시 NAV에서 신경 써야 할 점은, 시장 가격과 NAV의 괴리율을 확인하여 비싸게 사거나 싸게 파는 일을 피하는 것입니다. 대중적인 지수 ETF 를 매수할 때는 크게 신경쓸만한 것은 아닙니다. 4. ISA 중도해지시 이해하신게 맞습니다 3년이상 된 후 해지하여야 손익통산 및 수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시에는 납입한 원금은 돌려받지만 손익통산이 계산되지 않으므로 그때 보유한 종목에 대해 개별적으로 수익에 일반 과세 15.4% 부과 후 돌려주게 된다고 하네요. 5. 연금저축에서 55세 이전 인출 및 3.3~5.5% 관련 - 55세 이전에 불가피하게 연금저축이나 IRP를 중도인출해야 한다면, 해당 사유가 특별 사유(요양, 파산, 사망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 - 특별 사유 중도 인출 시 납입 원금에 대해선 3.3% 수익금에 대해선 5.5% 연금소득세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