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선배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Q1. 강의를 듣던 중 소득의 25%를 넘는 금액에 한하여 신용카드15% 체크카드30%이 공제된다고 하였는데 한도가 300이라고 적혀있었습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동일하게 소득공제금액이 300인가요? 또 소득기준 상관없이 누구나 한도가 300일까요?
Q2. 국민연금,고용보험,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소득세 등 각종 세금에 대한 세율을 배웠는데요, 제가 직전 월급명세서로 직접 계산해보니 금액의 차이가 크게 나더군요! 왜 그런가 생각해보았는데요,
제가 3교대 근무인지라 매달 월급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엔 전년도 연봉(기본급+각종수당+성과급)에서 나누기 12를 한 금액을 기본급으로 산정하여 세율을 따지는 건가요?
또, 세전 금액이 기준일까요?
Q3. 예를 들어 세전 연봉7000 이하인 사람이 결정세액이 100만원일 경우, 월세가 100만원이라면 연금저축을 해도 세액공제의 혜택은 받을 수 없다는 건가요?
배운지 얼마 되지 않아 궁금증이 많습니다ㅜㅜ 선배님들의 답변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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