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는 8월에 결혼을 앞두고 있어 생애최초 주담대로 신혼집 내집마련을 하려고 합니다!
정책대출은 알아봤는데 연소득이 초과되는 관계로 그냥 은행 일반대출로 80% 생애최초 주담대 진행하려고 합니다.
부동산 사장님이 소개해 주신 대출상담사에게 문의를 했는데, 처음 듣는 소식..
저 본인이나 와이프도 모두 부모님 집에서 같이 세대원으로 살고 있는데,
생애최초를 받으려고 하면 직계가족이 60세 미만일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 이력이 없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저희 부모님은 현재 평택에 신축아파트 입주 앞두고 계시고 지금 사는 집은 매매가 아닙니다. 그러나 두분 모두 구매 이력이 있으십니다.
와이프 부모님은 매매하신 집에 실거주로 살고 계시고, 빌라도 한채 가지고 계십니다.
저희는 생애최초 주담대로 LTV80%는 받을 수 없나요? 세대 분리를 하려면 친척 중 집을 구매한 이력이 없는 사람에게 잠깐 세대 이전을 해 놓고 부동산 계약서를 써야하나요~? ㅠㅠ 월부 고수님들 알려주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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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면도날래리님 우선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생애최초로 주담대를 받기위해서는 주택구매이력이 없으셔야하는데요. 양가어른들이 주택이 있으시고 함께 거주중이시라면 세대분리를 하여 세대주가 되신후 일정기간 지난후 주담대를 신청하실수있습니다. 대출상품마다 그 기간은 다르므로 금융기관에 문의해보시는것이 좋을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세대분리 시, 친척집에 거주지이전을 할 때 친척도 주택구매이력이 없어야만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