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액배상

 

안녕하세요. 이번에 1호기 투자를 하려고 가계약금을 넣었는데요. 매도자가 양도세를 착각하여 계약 파기를 원합니다. 가계약금 입금하기전 주고받은 문자 특약에 매도인 계약해지시 계약금의 일부(가계약금)를 배액배상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매도인이 배액배상은 하겠다고 했으나, 지금 당장 현금이 없다고 다음달 말일에 입금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약정서를 작성하면 법적효력이 있을까요?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 도움이 구하고자 글을 올려봅니다 ㅜㅜ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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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두잇나user-level-chip
25. 03. 18. 01:21

월급쟁이즁님, 안녕하세요. 두잇나 라고 합니다. 1호기를 위해 계약을 진행 하시는 중에 매도자의 변심으로 계약이 취소될 상황을 경험하시고 있으시군요. 먼저, 이또한 의미있는 과정을 지나시고 있음과 이 과정에서의 속상함을 걱정드리며,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과거에 배액배상에 대해 부동산 사장님과 확인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만약 이런 경우에는, 제가 아는 수준에서는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계약을 해지하면서 배액배상을 못받은 돈에 대해서는 차용증을 쓰고 공증을 받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아예 계약을 해지하는 시점을 현금이 생기시는 시기로 하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다만, 가계약금 이체시, 계약금의 일부로 이체하셨다면, 문자내용상 계약일이 적혀있었을텐데, 이 계약일내 계약을 못하게 되면, 계약을 해지하게 되는 것이 될 수 있기에, 부동산 사장님을 통해서도 서로 불편한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계약일 이전 시점에 배액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려볼 것 같아요. 추가로, 배액배상 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소득신고를 해야하는지도 함께 챙겨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어서 정리하시고, 이; 또한 과정으로 여기시며 투자를 이어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바래봅니다 :) 월급쟁이즁님의 투자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러시안체스user-level-chip
25. 03. 18. 14:07

즁님 이제 진짜 투자가 눈 앞이신 것 같네요! 끝까지 파이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