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존 조합에 있던 조합원이 분양을 받지 않고 현금 청산을 당했습니다.
2. 현금 청산을 당했지만, 그 조합원 우선순위로 보류지를 분양 받았습니다.
3. 그리고 그 보류지를 판매하려고해서 부동산에 올렸습니다.
4. 부동산에서 제안한 집값 7억. 그리고 재건축아파트라 1년 정도 뒤에 등기가 나올예정입니다.
5 보류지 아파트는 전매가 금지되어서 매도자[전 조합원]가 등기를 쳐야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6. 부동산에서 제안: 등기가 나올때까지 1년간은 4억의 전세로 계약. 이후 등기가 나오면 차액인 3억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7. 이럴 경우 중도금이자, 다운거래로 일어나는 매수인 부담 양도소득세 합쳐서 3000만원 이상 절감되는데, 이런 거래가 문제가 될 소지는 없을까요?
지인분이 물어보셨는데 분양과 조합원 이쪽 분야는 아예 몰라서 혹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여쭤봅니다 ㅠㅠ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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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꽁꽁이님! :) 현재 리스크를 좀 따져보자면.. 편법증여/다운계약서 의심을 국세청이 할 수도?있을 것 같아요. (가산세,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해요.) 전세 4억 1년 후 3억 지급 방법이요. 명확히 사실대로 계약서 기재하시는 편이 낫지 않을까 싶어요. 전매제한이 있다보니 거래 자체가 불가능하고 하여 전세로 우선 하실 생각이신 것 같은데요.. 등기가 여전히 전 조합원 명의로 남아있으면 사실 매수자 분의 법적 권리 보호가 어려워요. (명의는 법적으로 전 조합원 분으로 되어있는 거니까요.) 전 조합원이 근저당 설정하거나 가압류 당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계약 파기할 수도 있는 거고, 다른 사람에게 중복으로 팔 수도 있는.. 위험도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법적으로나 세무적으로 리스크가 높아 보입니다. 때문에 꼭 법무사 및 세무사와 상담을 자세히 하시고 진행하셔야 하실 듯 해요!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