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로 연 7천만원 정도 소득이 잡히는데
연금저축 펀드에 매년 600만원씩 이체하면서 s&p500 매수 할 예정입니다.
연금 수령 전까지는 해지하거나 중도인출 할 계획은 절대 없습니다.
대략 24년 납부할 예정이여서 수령시에 원금은 1.7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세액공제를 받는게 좋은건지
세액공제를 받으면 나오는 환급금을 추가 이체해서 다시 재투자 하는게 좋은건지
세액공제를 받으면 후에 원금 인출 시에 세금이 붙는 것은 알고있습니다.
아니면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연금 수령시 원금에 대해서 세금 없이 인출해서 사용하는게 좋은것인지
세액공제를 받지 않으면 후에 원금 인출시에 세금없이 금융소득 종합과세,건강보험료 인상,기타소득세 부과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태크 기초반에서 강사님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은 투자 금액이 클수록 조기 은퇴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다
라고 얘기해주셨는데 이해가 잘 가지 않아서 제가 어떤 선택을 하는게 더 이득으로 남는건지 어려워서
질문 남겨봅니다.
댓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이 커질 수록 조기 은퇴가 빨라진다 =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중도 인출에 제한이 없으므로, 배당이나 수익이 불어나고 있는 금액이 있으면서 중간에 인출이 가능하게 되니 이렇게 말씀하신거에요. 55세 전에도 뺄 수 있는 돈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세액공제를 받으시고 연말정산 및 종소세 신고하고 환급금을 받으신다면, 당연히 미래를 준비하는 관점에서는 이 금액까지 재투자하면 좋고 그렇지 않다면 소소하게 나를 위해 사용해도 되겠습니다! 24년이면 원금에 복리까지 상당히 붙어서 은퇴준비는 탄탄히 되시겠어요! 연금저축계좌에서 연금 수령할 때에는 연금소득세 구간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월 300만원까지는 5.5%의 연금소득세만 부과됩니다! 연금저축계좌 안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복리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과세이연이 항상 적용되고, 금융투자종합과세대상도 아니라는 말씀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