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근저당이 포함된 아파트를 중도금 납입 후 근저당 상환 조건으로 매수했는데요.
당시 등기부의 근저당권 내용은 아래와 같았고요. 총 2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제 대출금을 모두 상환했다면서 영수증을 보내주셨는데 (대출금 완납증명서가 아님)
이게 맞는건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이상하다고 눈에 띈 부분은,
등기부 근저당권의 채무자는 “홍길동” 이라고 하면
대출상환 영수증의 성명은 “홍길동(AAA&BBB)” 이런 식으로 기재가 되어 있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대출이 총 2건이었는데
1건은 어쨌든 상환 완료된 것 같고 (대출금 완제)
나머지 1건은 상환 완료가 아니라 일부 대출을 상환하고 잔액이 남아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첫번째 건은 대출완납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다 하더라도
두번째 건은 대출완납이 아니니 증명서도 요구가 어려운 상황이 될 거고…
이 상황에서 이걸 근저당을 상환했다는 걸로 받아들여도…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매도자 분이 겉으론 너무 좋은 분 같아 보이긴 했는데
최악의 경우 같은 은행의 다른 대출을 상환한 후 등기부의 근저당만 취소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제가 너무 무리한 상상을 하는 건지?
정말 제가 상상력이 너무 풍부해서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ㅠㅠ
암튼 이런 상황이다보니… 대출금 상환 여부를 어떻게 증명해 달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참고로 이게 공동중개 물건이고 상대편 매물이라 그런지
저희 측 부사님은 다 갚았다던데? 이렇게만 얘기하시는 상황입니다.
전 어제 영수증을 받아 들고 멘붕에 빠진 상황입니다. (횡설수설해서 죄송해요)
지금도 계속 가슴이 떨려서 얘기가 잘 정리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이쪽으로 경험 있으신 선배님들의 조언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ㅠㅠ
아파트 매수 계약을 하고 난 후로는 계속 심장이 남아나질 않는 것 같아요. ㅠㅠ
너무 무섭습니다. 흑흑.. ㅠㅠ
요약)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담보 대출 상환 및 근저당 말소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안심할 수 있는 것일지요?
만일 그렇지 않다면 저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 걸까요?
댓글
안녕하세요 에볼루션님 ! 근저당 말소 관련해서 고민이 있으시군요 말씀주신대로 1번째 사진은 대출금 완제가 되었다고 보이나, 두번째 사진만으로는 근저당이 말소되었는지 확인은 어려워 보입니다. 대출을 상환하는 것만으로는 근저당권 설정이 해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방법은 법무사를 통해 잔금 지급과 동시에 근저당 말소 및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해 보입니다. 이후 최종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 말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모쪼록 매수하시면서 많은 고민이 되셨을텐데 반드시 법무사를 통해서 확실히 해결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