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정기] 아직 1호기 전이라면 꼭 주의하세요! '매수 주의사항 3단계' 총정리
안녕하세요.경제적 자유를 향한 너와 나의 여정기 입니다.
강의에서 매번 배웠지만막상 1호기를 하게 되면내가 놓치는 것이 있는 건 아닌지걱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첫 투자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하는 마음에
투자단계별로 꼭 주의해야하는주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 매매 절차
우선 매매절차를알아보겠습니다.
1) 가계약2) 본계약3) 중도금4) 인테리어5) 임대계약6) 잔금
내 손에 등기가 쥐어질 때 까지크게는 6가지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때, 중도금은 본계약금과 묶어서진행이 가능한 점도참고 부탁드립니다 :)
또한, 인테리어는 필요에 따라생략되기도 합니다.
# 1단계: 매수 결정
매수 단계 3단계 중첫 번째 단계!
바로 매수 결정에서의주의사항입니다.
열심히 앞마당을 늘리고투자에 적합한 단지를 선정했다면매수 결정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매수를 할지 말지,결정하는 단계에서꼭 확인해야 하는 것 중 하나는바로 등기부등본입니다.
권리상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등기부등본에서반드시 확인해야 하는5가지가 있습니다.
1) 소유자
거래하려는 사람이 진짜 이 집의소유자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복잡한 물건일 수 있는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정보는 갑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물론 까다로운 물건이라면소유자와 협상을 통해매매가를 줄이는 등, 원하는 것을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보시거나 해결 방법이명확하지 않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앞으로 어떤 해결절차가 있는지정확히 모른다면 계약하지 않을 것을 추천드립니다.
3) 근저당권
근저당권이란집 담보로 돈 빌렸을 때설정되는 것인데요.
즉, 현 소유자가 매매하려는 집을 담보로잡아두었는지꼭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매 잔금 할 때, 말소하는 조건으로 거래으로꼭 거래를 진행해야 합니다.
4) 열람일시
열람일시도 반드시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열람일시가이전이라면그 사이에 집을 담보로 진행된내용을 놓칠 수 있기에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날짜 뿐 아니라 시간도꼭 최신인지 확인하셔야 하고,
가계약, 본계약, 잔금 할 때,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5) 페이지
전체 페이지가온전히 있는지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내용이 도중에 짤리거나뒷 장이 없다면부동산사장님께 정중히다시 인쇄해줄 것을요청하시길 바래요.
만약 꼭 필요한 페이지가누락되어 있다면앞서 주의해야 할 내용들을놓칠 수 있겠죠?
# 2단계: 매매 계약
매매 계약을 진행할 때,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
바로 매매계약서 작성법입니다.
매매계약서에는 기본적으로
1) 부동산표시2) 계약 내용 (돈 관련)3) 계약 내용 (돈 이외)4) 특약 내용5) 인적사항
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분들은매매계약서를 처음 보았을 때,어떤 것을 확인해야 하는지막막한 경우가 있습니다.(네...제가 그랬습니다^^)
매매계약서 작성시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을짚어드립니다.
1) 숫자는 꼼꼼히!
금액이나 날짜가 적힌 것은반드시 꼼꼼히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거래 금액계약금중도금 유무잔금잔금일자
위 내용이 기 협의된 내용과동일한지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개인적인 경험이 있는데요.
이전에 진행한매매거래와 전세거래에서부동산사장님이 거래금액을잘못 기입한 경우가 여러번 있었습니다.
부동산사장님도 사람인지라오탈자를 만들거나잘못된 내용을 기입하기도 하는데요.
부동산사장님이아무리 경험이 많더라도하루에 여러 건의 거래를 진행하거나많은 방문객이 있는 날이면실수가 생길 수 있으니
CEO마인드로 우리가 반드시꼼꼼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2) 특약내용
특약내용은 보통부동산사장님을 통해 사전에소유자와 협의하게 되는 내용인데요.
따라서 계약 당일에급하게 작성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미 조율된 내용을계약 당일에 상호간에 확인하는 정도로진행됩니다.
특약내용이 잘 기입되었는지당일에 잘 확인해야 합니다.
특약내용으로 참고하기 좋은글을 공유드립니다 :)
https://m.cafe.naver.com/wecando7/449035https://cafe.naver.com/wecando7/3175010
3) 모든 소유자 정보가일치하는지
계약서 내용은등기부등본, 신분증, 입금계좌,전부 일치해야 합니다.
소유자의 이름과 주민번호가모두 일치하게 기입되었는지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 3단계: 임대 계약
마지막으로 임대계약입니다.
전세레버리지 투자를 하는 우리들이기에매매뿐 아니라임대 계약도 진행해야 합니다.
임대계약서 작성법은아래와 같습니다.
1) 부동산표시2) 계약 내용 (돈 관련)3) 계약 내용 (돈 이외)4) 특약 내용5) 인적사항
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매매계약서와큰 틀은 같습니다.
보증금, 계약금, 잔금,그리고 잔금일자가 잘 기입되었는지
임대 기간은 협의한 날짜로잘 기입되었는지
그리고 특약내용도상호간에 협의된 내용으로잘 기입되었는지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특약내용은앞서 공유드린 칼럼에임대차계약에 대한 부분도 있으니참고 부탁드립니다 :)
오늘은 매매계약 시반드시 챙겨야 하는 주의사항을짚어봤습니다.
첫 단추를 잘 꾀어차곡차곡 자산을 늘려가시는월부인들 응원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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