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전투자경험

우당탕탕 '상속 물건' 매수 복기 [월부학교 봄날에 전국8도 다 투자할랭 라라예요]

  • 25.04.18

 

안녕하세요. 라라예요.

오늘도 룰루랄라🎵 기운내서 함께 성장할 수 있길 기원합니다❤️

저의 서울 2호기는

말로만 듣던 그 '상속' 매물이었습니다.

상속 매물을 싸게 매수했다는 경험담도 얼핏 보았고

(그놈의 '얼핏' 본 게 문제🫥)

저 또한 시세보다 5천 넘게 싸게 매수했지만

평범한 1호기 매수과정과는 또 다른

상속물건만의 특징

(이라쓰고 준비안 된 나에겐 '함정'이었던) &

과정을 복기해 봅니다. 


 

내 발목을 

내가 잡은 잔금일

 

 

질문. 아래 가계약 문자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아래 중략

 

정답 : 이게 무슨 가계약이야. 

1호기 때 가계약 문자 잘 못 쓰는 바람에

그렇게 고생해서 복기까지 해놓고!

또 날짜를 잘못 작성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이 멍충이!!)

 

이미 복기한 6월 1일을 제외하고서도;;

https://cafe.naver.com/wecando7/11483684

 

6월 1일을 뼈에 새겼습니다. (돈벌어가세요) [월부학교 봄날에 전국8도 다 투자할랭 라라예요]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정리해봅니다.

 

상속 등기가 완료되지 않았을 때

<상황>

1. 상속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매물임.

2. 부사님 왈. 

 - 상속 등기 '바로' 접수 할 예정이다.

 - 등기 접수 후 1~2주면 등기 나온다.

3. 가계약 당일 날짜 : 2월 18일

<내가 내린 결론>

1. 상속 등기가 완료 된 후 계약서를 작성해야겠다.

(죽은 사람이랑 계약할 수 없어;;)

후에 알아본 절차에 따르면 

원칙대로 상속등기가 완료 된 후 

매매 계약을 진행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를 읽어보세용..

(간단 설명 ver.)

상속 등기 전 매매 계약 진행의 경우 

1) 소유주의 제적등본 열람 : 법적 상속인 확인

2) 계약체결 권한이 있는 사람과 계약해야 함

-공유 재산의 경우, 공유자 전원의 일치 시 처분 가능. 

-상속자 분할협의 후, 상속자와 계약 가능. 

(상세 설명 ver.)

상속등기 전에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 중 1명과 매매를 하는 방법

민법 

제 1012조(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

→피상속인(사망자)의 유언으로 상속자에게 상속재산의 분할이 금지되어있는지 아닌지 확인 필요

제 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①전조의 경우 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작성하여 제적등본에 기재된 상속인 전원이 참석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공증 받아야 함.

②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제 269조(분할의 방법) ①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소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제 1015조(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상속개시 :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분할협의를 통해 상속자가 소유자가 된다. 소유자와 매매 계약 체결 가능.

소유자는 계약 시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와 상속자 전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상속등기 절차 완료 후 매수자 앞으로 등기 절차 진행. 

다시,

1. 상속 등기가 완료 된 후 계약서를 작성해야겠다.

-여기까지는 ok!


문제 1. 상속 등기 절차와 기간에 대해 부사님 말만 믿음. 

문제 2. 

계약일 2월 25일로 명시?

그때까지 상속 등기가 완료되지 않으면

계약서를 쓸 수 없는데? → 계약서 날짜 뺌.

문제 3. 

가계약 당일 2월 18일을 기준으로

부동산 사장님 말만 듣고

2월 25일 전후로는 계약서 작성하겠다 싶어

잔금일만 3개월 후인 5월 29일로 결정.

(복기글 쓰면서도 당시의 제 뒤통수를 제가 치고 싶네요...)

일어난 현실 

⚠️상속 등기 서류가 다 준비되었다기에(부사님 말씀)

가계약 하면 바로 다음 날 등기 접수 할 줄 알았는데(혼자 착각)

매도자는 가계약 다음 날(19일)이 아니라

2월 28일에 상속 등기 서류를 접수함!

(잔금 D-3개월 중에 10일이 그냥 날아감)

심지어... 상속인 간 분쟁이 있었다면

기약 없는 기다림이 될 수 있었음

(등골 서늘)

⚠️상속 등기 접수 지연으로 

계약서 일정도 최소 2주가 밀리는 상황에

잔금만 고정되어 있어 

수리와 전세 놓는 기간이 예상과 달리 빠듯해짐

매도자를 통해

상속 등기 접수 예정일과 

상속 등기 완료일을 확인하고, 

가계약 문자에 기록해야 했다. 

▶정확한 계약일이 확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계약일은 상속등기 완료 후 협의. 

잔금일은 계약서 작성 후 3개월로 협의. 했어야 했다.

사장님 말만 듣고...

희망회로 돌려서 계약서를 안일하게 작성한

내 발등 내가 찍기 ㅠㅠ

상속물건

계약

Keep

상속 등기 완료 후 매매계약

Problem

상속 등기 진행 일정을 매도자에게 명확히 확인하지 않음.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음. 

Try

매도인에게 직접 상속 일정 확인하기(녹음!). 

계약일 : 상속등기 완료 후 협의.

잔금일 :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3개월.

 

 


 

문제 4. 

중도금 금액만 명시

매도인은 제가 전세 투자자임을 알았고

중도금을 입금하고 수리 진행 일정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임차인 계약을 앞두고 갑자기

매도인 왈 

"나는 집 팔 사람인데 내가 전세계약을 왜 해주냐"

 

갑자기 매매전세 동시진행이 막힌 상황

(토허제의 나비효과)

전세계약은 반드시 매도인과 먼저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심지어 특약으로 계약서에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계약하기 전에 전세계약 설명 다 했는데

매도인이 왜이러는 지 모르겠다는 부동산 사장님...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요;;​

.

.

.

다행히 매도인과 임차인은 무사히 계약을 하였지만

이 과정에서 제가 부족했던 점이 무엇이었는지 

복기해보았습니다.

분명 이전 실전반 강의에서 강사님의 경험담으로

'매매잔금은 전세금 잔금으로 처리한다'

는 문구의 중요성을 배웠는데

괜찮겠지.. 넘긴

저의 안일함이 부끄러웠습니다.

배웠다고, 심지어 체크리스트에 써놓고도

실전 계약에서 빼먹은 제 자신이 한심해졌습니다.

매도인의

전세 협조

Keep

특약은 생명줄이다.

Problem

1. 중도금 금액만 명시한 점. 

2. 배운대로 행동하지 않은 점. 

Try

1. 중도금 0원. 매매잔금은 전세금 잔금으로 처리한다.

2. 체크리스트는 실행하려고 써 놓은 거다! 빼먹지 말고 챙기자.

 

상속 만기

 

문제 5. 

상속 매물 매도 기한을 물어보지 않았다. 

아니...

매임하러 다닐 때 만난 상속 물건은

만기 기한이 언제인지 꼬박꼬박 물어봤으면서

정작 왜!! 왜!!!!!

내 투자 물건에서는 질문을 빠뜨렸을까요 ㅠㅠ

(싼 가격 빨리 잡을 생각만 했지 

놓친 게 왜 이리 많은지 ㅡㅜ)

제 멱살 제가 잡아요

계약서 일정이 밀리고

수리 일정까지 줄줄이 밀리면서

이대로는 안되겠다 싶어

잔금일정을 미루고자 협상 하였으나

당연히; 꿈쩍도 않는 매도인. 

왜냐하면 매도인은 

상속개시일(사망일) 이후 6개월 이내

매도를 해야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리 물어봤더라면

기한을 알고 협상했을텐데

뒤늦게 물어보려니 당연히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혼자 긍정 뇌피셜 돌려

잔금일만 확정한 바람에

내가 내 발목을 채워놨구나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상속 만기

Keep

Problem

상속 만기 일정을 확인하지 않음

Try

상속 만기 일정을 알면 협상 포인트로 활용할 수 있음. 계약 전 확인하기!!!


다행히 상속등기가 접수일로부터 3일만에 처리되고

인테리어 공사 기한이 예상보다 줄어들어

최악의 경우는 면했습니다..

하지만

6월 1일 재산세 납부일을 놓친 것과

매도자의 매도 기한을 확인하지 않은 것

모르면서 혼자 뇌피셜 돌려 답을 내려버린 점 등이

정말 많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ㅠㅠㅠㅠㅠ

엉망진창 상속 물건 매수 과정을 복기하면서

글을 쓰는 게 고통이었지만;;

다음에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로 스스로 새겨봅니다.

긴 글 읽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ㅡ<

 

상속 매물 매수 복기

1. 상속 등기 완료 이후 매매 계약

2. 상속 등기 완료 일정에 따라 계약서와 잔금일 조정

(날짜 미리 박아놓지 않기)

3. 계약서는 체크리스트대로 작성!

4. 상속 만기 일정 미리 확인하기

 


https://cafe.naver.com/wecando7/11113092

 

실전 매매계약서 특약 문구 공유 [월부학교 2반여름 우리의 러빈쓰❤️ 라라예요]

안녕하세요. 라라예요. 오늘도 룰루랄라🎵 기운내서 함께 성장할 수 있길 기원합니다❤️ 1호기 경험담 복기글을 어떻게 작성할까 고민하던 차에 실무 프로세스가 자세히 나와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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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아윌두잇
25. 04. 18. 11:46

상속 매물 매수하게 되면 진짜 두고또두고 봐야할 복기글!!! 명심하겠습니다>.< 귀중한 경험담 나누어주셔서 감사해요!!

라니lanneeee
25. 04. 18. 21:41

라라님 다음에 꼭 꺼내보겠습니다 명심할게요!!!

스바루냥
25. 04. 18. 22:37

꼼꼼히 복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ㅅ// 저도 긍정회로 그만 돌리고 현실을 바라봐야겠어요 //ㅅ//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