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121734
요약 : 정부와 서울시는 유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기존 주택처분 기한을 6개월로 잡았다. 입주권 거래는 토지거래 허가 대상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느낀점 : 장 단기적으로 봤을 때 제도로 인한 가격제어가 과연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지 의문이다. 시장에 정부가 너무 깊이 관여하는게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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