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74/0000436722
요약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전세사기 특별법 종료 시점을 올해 5월 31일에서 2027년 5월 31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느낀점 : 만약 전세 세입자로서 거주하게 된다면 꼭 사고이력 등을 조회해 리스크를 줄여야 겠다고 느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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