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원씽 : 근저당권 대응 방법 구체적으로 파악, 가능물건인지 확인
< 부사님 협조 요청 내용 >
- 계약금+ 중도금 < 매가-채권최고액 협의요청
- 매도자 금융거래확인서 요청
-특약 설정 협조 요청
*현 등기사항증명서상 근저당건 0건상태에서의 계약이며, 잔금당일 전액상황 및 말소등기 하기로 한다.
* 현 시간 이후로 등기 상의 권리변동은 없는 것으로 한다. 잔금지급일까지 등기부등본에 변동사항 발생 시 매수인은 본 계약은 해지할 수 있고 매도인은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여 매수인에게 배액배상한다.
* 잔금 시 은행의 가상계좌를 통해 잔금을 납부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한다.
이렇게 준비하고 부사님께 전화 -
오히려 중도금을 주고 소유권을 가지고 오자고 함. 엥..????
그게 가능한 건가요? 순간 패닉..
소유권을 가져 오면 괜찮은 거 아닌가? NO! 아니랍니다…
월부 유니버스 Q&A 올리고 점심먹으러 다녀왔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댓글을 달아주셨다.
감사합니다…….ㅠㅠㅠㅠㅠㅠ
정말 내일당장 매코를 신청해야되나 고민했는데,
바로 댓글로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 저도 많이 알게되면 댓글 열심히 달아서 도와줘야겠다! 생각함
<알게 된 점 >
-월부는 대단하다. 그리고 나눔. 나 또한 많이 나눠야되겠구나.
-법률고민은 칼톡, 네이버엑스퍼트 문의 : 강의에서 잠깐 들었던거 같은데 까먹고 있었음..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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