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관련 문의] 매도 후 새 집 입주까지 공백기, 전입신고 어디로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너나위님 기초강의 듣고, 갈아타기 시도해서 매도까지했습니다. 이제 잔금만 잘 치르면되겠다…했는데 고민이생겼어요.

 

4월 30일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2년 보유/거주)을 충족한 기존 집을 매도했고,

새로 매수한 집의 잔금일은 6월 20일입니다.

 

그 사이 공백기간(약 2달)은 단기임대 오피스텔에 임시 거주 중인데, 이곳은 전입신고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시로 부모님 소유 주택이나 남동생 전세 거주지에 전입신고를 고려 중입니다.


 

그런데 전입신고 시점이나 주소 이전이

  • 양도세 비과세 요건 (특히 ‘1세대 1주택’ 유지 여부),
  • 새 집의 취득세 중과 여부,
  • 그리고 추후 대출 (실거주 요건 등)
    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들어서 조심스럽습니다.

 

혹시

1. 양도세 비과세 요건 유지에 전입신고가 영향 줄 수 있는지

2. 새 집의 취득세 중과를 피하려면 전입신고 시점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어야 하는지

3. 임시로 가족 주소지에 전입했다가 새 집 입주 후 재전입하는 방식이 문제가 없는지

조언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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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오너천사user-level-chip
25. 05. 06. 19:52

안녕하세요 범키범키님 강의를 들으시고 갈아타기까지 성공하셨다니 정말 축하드립니다. 우선 단기임대 오피스텔에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이유는 업무용오피스텔인데 주거용으로 임대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분리세대문제때문에 전입신고를 조심스러워하시는 부분같은데요. 저라면 전세로 거주중인 남동생 집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어떠실까 싶고, 어차피 잔금을 치루셔야 입주가 가능하시니까 잔금일 기준 즉 등기 (소유권)을 가지신 날 기준으로 세금은 책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