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기♨ 계약서 작성 D-2입니다, 초안 검토 도와주세요 선배님들!

 

이전에 제 글을 읽어주신 분들이 계실까봐..

♨1호기♨ 인테리어 기간 협의는 “대실패” 했습니다.ㅎㅎ

파워 F인 저로서는 너무 상처+분노+답답 복합적인 감정이 드네요..

문득 자모님의 “후회가 남는 매매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라고 하셨던 말씀이 떠오르며 눈물 또르륵 해봅니다. ^_ㅠ

 

각설하고,

부사님에게 계약서 초안 요청드렸습니다!

코크님께 배운대로 제 2조~6조의 누락 없이 잘 기재된걸 확인했는데요.

특이하게 7~9조가 있어서;;; 이 부분과 함께 특약 사항도 검토해주실 수 있을지 도움 여쭙습니다!

일단 띄어쓰기랑 앞 기호에서의 오타? 이상한 글자?가 많은데 이런 것도 정정 요청드려야 할까요? ^^;

 

제2조 [소유권 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 하여야 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25년 oo월 oo일로 한다.

제3조 [제한물권 등의 소멸] 매도인은 위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제세공과금 기타 부담금의 미납 등이 있을 떄에는 잔금 수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다만, 승계하기로 합의하는 권리 및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지방세 등] 위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한 수익의 귀속과 제세공과금 등의 부담은 위 부동산의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되, 지방세의 납부의무 및 납부책임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때에는 잔금)을 지급하기전 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의 예정] 매도인 또는 매수인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 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제7조 [중개보수] 개업공인중개사는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본 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중개보수는 본 계약 체결에 따라 계약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급하며,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없이 본 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 되어도 중개 보수는 지급한다 공동중개인 경우에 매도인과 매수인은 자신이 중개 의뢰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각각 중개보수를 지급한다. →중개보수 금액 %를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지?..

제8조 [중개보수 외]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 이외의 업무를 의뢰한 경우, 이에 관한 보수는 중개보수와는 별도로 지급하며 그 금액은 합의에 의한다.

제9조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교부 등]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작성하고 업무보증관계증서 (공제증서 등) 사본을 첨부하여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한다. (교부일자 : 2025년 OO월 OO일)

 

[특약사항]

. 매수자 방문후 현시설 상태에서의 매매 계약이며, 등기사항 증명서등 공부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함.

-.잔금 시까지의 각종 공과금, 관리비, 중요한 하자보수(파손,누수)책임은 매도인의 책임으로 해결하고 잔금일 이후에는 매수인의 책임으로 한다.

단, 담보책임 중대하자는 매매에 관한 민법 580조, 582조를 준용하며, 판례에 따른다.

-.키등 기본 지급물품은 현재 보유한 수량에 한하여 양도하며 현 시설물에 상태 전부 양도 명도하기로 한다.

-.본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 매매 일반 관례에 따른다.

-현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상 근저당권 및 압류등 은 없으며 잔금익일까지 매도인은 잔금익일까지 채무를 부담하는 등의 새로운 권리변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한다.

-.본 계약과 관련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공인중개사에게 필요한 개인정보조회 및 활용에 동의하기로 하며 별도의 동의서 작성은 생략하기로 한다.

*매도인 계좌번호: OOO (등기명의자)*


댓글


프로 참견러user-level-chip
25. 05. 09. 22:34

두덩님 매수축하드립니다! 7-9조 일반적인 사항이라 문제될것은 없어보이며 중개보수료 요율은 법적으로 정해져있으므로 특별히 사전에 중개사와 협의된 요율이 아니라면 기재하지않아도 문제되지않을것 같습니다! 특약도 실거주셔서 특별한 것은 없을것 같아보이는데 사전에 가계약하시면서 협의하셨던 사항이 있으시다면 계약서에도 동일하게 기재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마무리까지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