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가 신고된 후 해결까지 빠르면 1년이 걸려, 그 사이에 단기임대를 통한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기사
마냥 욕을 하기에는 정보의 비대칭에 따른 제도적 헛점을 보완하는 게 먼저가 아닐까 싶다
신탁 전세사기의 경우 등기부등본 갑구에 신탁 내용이 있으면 신탁원부를 떼도록 절차상 포함시키고
전세사기 피해 물건으로 관공서에 제보가 되면 중개사무소에 정보가 뿌려져서 단기임대 물건으로 중개가 안되도록 하고.. 중개사분들의 양심도 필요할거고.. 처벌도 세게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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