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확정일자, 전입신고 이후 집주인 대출했을 경우 우선변제권은 세입자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에 거주중이고 묵시적 갱신하여 1년 정도 더 전세로 살 예정인데요.

이번에 대출을 연장하면서 이자가 더 올라서 전세대출 금액을 다 갚으려고 합니다.

이 때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계약서 특약으로 제가 거주하고 있는 한 집을 담보로한 대출은 받지 않겠다고 명시되어있지만 제가 전세 대출을 다 갚아 은행에서 집주인에게 대출을 해주게 되었을 때

저에게 우선 변제권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확정일자, 전입신고 모두 되어있고 보증보험도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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